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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타운

입주 및 퇴거

입주 신청안내

  • 입주 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숙지 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신청과 관련된 추가문의사항은 033-258-6932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입주대상

  • 1) 제조업 : 바이오 기업 및 신규창업 예정자 등
  • 2) 비제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2항 지식산업
    • ㆍ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외
    • ㆍ「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각 호 기관/단체
      • ⅰ)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ⅱ)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인정)

입주제한 업종(춘천시 고시 제2022-448호 참조)

  • 1) 제조업
    • ㆍ용수다소비업종 및 부적격업종(C1011, C142, C23311, C23322, C23991)
    • ㆍ화합물, 화학제품 및 악취발생업종(C108, C203)
    • ㆍ악취 및 특정유해물질 배출 예상업종(C25922, C25923, 페놀 및 중금속 배출 업종)
  • 2) 비제조업
    • ㆍ악취물질배출업종(E3702, E38)
    • ㆍ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관련 별표1의 제한업종

입주절차

step

1

입주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양식(입주신청서 및 산업단지 사업계획서)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이메일(cbfdragon@cbf.or.kr) 제출
  • ㆍ제1차 모집기간: 전년도 11. 1. ~ 1. 31.까지
       - 심사시기: 2월 중
  • ㆍ제2차 모집기간: 2. 1. ~ 4. 30.까지
       - 심사시기: 5월 중
  • ㆍ제3차 모집기간: 5. 1. ~ 8. 31.까지
       - 심사시기: 9월 중
  • ㆍ제4차 모집기간: 9. 1. ~ 10. 31.까지
       - 심사시기: 11월 중
  • 입주신청서 산업단지 사업계획서(제조업) 산업단지 사업계획서(비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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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주심사

  • · 입주심의(2월, 5월, 9월, 11월)
  • · 심사 발표자료 제출 (심사 3일 전)
  • · 입주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발표 10분)
  • · 심사 결과 통보
  • ※ 프리젠테이션 자료에는 진흥원 보유장비 및 인력 등의 활용과 입주 후 인력 확충 시 지역 인재 고용창출 방안 설명 필수

step

3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 ① 입주계약
        (입주기업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 ② 산업단지 입주신청
        (입주기업 → 한국산업단지공단)
  • ※ 제조업 : 공장설립 완료신고
       (입주기업 → 한국산업단지공단)
  • ※ 비조제업 : 사업개시

지원사항

마케팅지원

  • 시제품 제작 지원
  • 제품 홍보 지원
  • 국내외 전문전시회 참가지원

회의실 운영

  • 춘천바이오타운 내 6개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예약 후 사용

장비 활용 지원

  • 춘천바이오타운 입주기업의 장비사용료 감면

기업전시관 및 구내식당 운영

  • 바이오 제품 상설 전시관 설치 운영
    • 위치 : BIO-1동 1층 전시실 / BIO-2동 로비 제품 전시관
    • 내용 : 바이오센터 입주업체의 기술 및 생산제품을 상시 전시하여 방문객에게 홍보
    • 전시현황 : 진흥원 및 기업홍보관 (24개 기업)
  • 입주기업 임직원을 위한 구내식당 운영
    • 위치 : bio-2동 4층 (13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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