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범위 및 주기
1. 사전정보공표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2. 비공개정보 기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재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는 기준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비공개 대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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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권장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법제2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제21조제2항)
◆ 이의신청기간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법제 18조제1항)
▶ 비공개 요청을 받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는날로부터 7일 이내 (법제21조제2항)
◆ 이의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제출
◆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