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및 절차
1. 정보공개제도란 ?
「 정보공개제도 」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 사본 ·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공개방법
◆ 청구권자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사법상의 사단법인 ‧ 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자치단체 포함),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 대상 : 외국 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 신문 ·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청구대상기관
▶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
◆ 공개방법
▶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 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 사업에 관한 정보
▶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 예산집행 상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민이(재)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등
◆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5 조, 시행령 제 3 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 조 제 1 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7 조 등
◆ 담당자
▶ 공개책임관 : 김창혁 원장
▶ 공개담당 : 양현모 팀장
3. 정보공개처리절차
◆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 상세 절차도
◆ 정보공개 수수료
▶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증지(현금)으로 납부합니다.
▶ 수수료(제7조 관련)
▶ 비 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 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