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제조 중소기업의 공정 자동화
·
지능화
·
효율화를 통한 불량률 감소
,
원가절감 등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20
년부로 제품개선 과제는 폐지되었으며 공정개선 과제만 참여가능
□
지원규모
(
신규
) : 5,890
백만원
, 194
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
지원과제수
|
개발기간 및 지원 한도
|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혁신형
R&D
|
일반
|
54
개
|
최대
1
년
, 1
억원 이내
|
현장형
R&D
|
현장형
R&D
|
140
개
|
최대
1
년
, 5
천만원 이내
|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지원유형
:
자유공모
□
지원분야
:
◦
혁신형
R&D(
일반과제
)
-
스마트공장 구축
(
예정
)
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
(
불량률감소
,
원가절감 등
)
을 위한 공정 자동화
·
지능화
·
효율화 등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현장형
R&D
-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제조 공장 생산성향상
(
불량률감소
,
원가절감 등
)
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
혁신형
R&D,
일반과제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
(
예정
)
기업
*
①
정부
(
지자체 포함
)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②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
예정
)
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R&D
역량 보유기관
,
추가 실증을 할 수 제조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등 산
·
학
·
연 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
(
현장형
R&D)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
년 평균 매출액
120
억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혁신형
R&D
|
일반과제
|
최대
1
년
, 1
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현장형
R&D
|
최대
1
년
, 5
천만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
중기부 고시 제
2020-38
호
)
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1. 4. 23(
금
) ~ 5. 24(
월
) (31
일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