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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2021년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R&D(고도화과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김석원 작성일 : 2021-05-06 10:11:06 조회수 : 42499

접수기간 2021-04-16 ~ 2021-05-17

담당자 장비지원팀 김석원 연구원 (010-7142-2902 clonne@naver.com)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 246

 

 

2021 년도 공정 · 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D( 고도화과제 )’ 시행계획 공고

 

???? 2021 년도 공정 · 품질 기술개발사업 혁신형 R&D( 고도화과제 ) ????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 4 16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해외 이전이 많은 제조 중소기업 공장 내 노동집약 고위험 공정의 자동화 , 지능화 등 공정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리쇼어링 기반 조성

 

지원규모 ( 신규 ) : 3,750 백만원 , 10 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지원과제수

개발기간 지원한도

혁신형 R&D

고도화

10

최대 2 , 10 억원 이내

*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지원유형

 

지정공모

 

지원분야

 

고위험 , 노동집약 , 자동화 난제 및 높은 해외의존 공정 등에 대한 신기술 융합 공정기술 고도화 기술개발과 실증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 예정 ) 기업 및 공급기업

* 정부 ( 지자체 포함 ) 스마트공장 관련 지원 사업의 수행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 ( 예정 ) 기업

** · · 연 협력을 위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 활용 가능

 

지원내용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혁신형 R&D

고도화과제

최대 2 , 10 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 중기부 고시 제 2020-38 ) 에 따라 민간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적용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기간 : 2021. 4. 16( ) ~ 5. 17( ) (31 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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