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공고 제
2021-757
호
-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
-
「
강원도 고용창출
․
유지 자금
(
융자
)
지원 사업
」
공고
|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해
일자리와 연계한
융자지원으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
강원도 고용창출
․
유지 자금
(
융자
)
지원 사업
」
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도내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1
년
4
월
16
일
강 원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강원도 고용창출
·
유지 자금
(
융자
)
지원 사업
(
추진목적
)
중소기업
·
소상공인의 고용창출 및 유지 지원으로 실업 해소
(
지원대상
)
강원도에 주소를 둔 자를 공고일 이후 신규채용한 도내
중소
기업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시 융자 지원 및 고용유지 시 인센티브 지원
(
지원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후 시중은행에서 융자
(
지원요건
)
신규채용 후
2
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신청기간
) ‘21. 4. 16.(
금
)
~ ’22. 6. 30.(
목
)
*
자금 소진 시 조기 종료
2.
주요내용
(
융자 지원)
-
융자규모
: 2,000
억 원
-
융자금액
:
기업 당
3
천만 원
~
최대
1
억
5
천만 원
※
정규직
1
명 채용 당
3
천만 원
(
최대
5
명까지 지원
)
-
융자기간
: 10
년
(3
년 거치
7
년 분할 상환
)
-
접수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주소 및 연락처
[
참고
5]
-
융자조건
:
신용평가
B
등급 이상
-
지원내용
:
이자 및 보증수수료 전액 지원
(2
년간
)
-
융자취급은행
:
도내 시중은행
(
농협
,
신한
,
국민
,
우리
,
하나
)
(인센티브 지원)
-
지원대상
:
융자 후
3
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융자
금의
30%
인센티브 지원
3.
신청 및 접수
접수
(
강원신용 보증재단
)
|
→
|
심사
(
강원신용 보증재단
)
|
→
|
보증서 발급
(
강원신용 보증재단
)
|
→
|
융자신청 및 지급
(
기업
→
은행
)
|
(
신청기간)
2021. 4. 16. ~ 2022. 6. 30.
(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
)
(
접수기관)
강원신용보증재단
7
개 지점
-
춘천지점
: 033) 260 - 0011(
관할구역
:
춘천
,
화천
,
양구
,
철원
)
-
원주지점
: 033) 260 - 0051(
관할구역
:
원주
,
횡성
)
-
강릉지점
: 033) 260
–
0061(
관할구역
:
강릉
,
평창
)
-
속초지점
: 033) 260
–
0072(
관할구역
:
속초
,
고성
,
양양
)
-
태백지점
: 033) 260
–
0081(
관할구역
:
태백
,
정선
,
영월
)
-
동해지점
: 033) 260
–
0087(
관할구역
:
동해
,
삼척
)
-
홍천지점
: 033) 260
–
0077(
관할구역
:
홍천
,
인제
)
(
신청방식)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 불가
)
(
보증서발급)
신청 후 신용등급 등 평가
, 10
일 이내 결과 통보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