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소통의장

사업공고

글 보기

[공고] 2021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및 장비사용 안내

작성자 : 김석원 작성일 : 2021-03-16 15:58:01 조회수 : 55083

접수기간 2021-02-24 ~ 2021-11-30

담당자 장비지원팀 김석원 대리 (010-7142-2902 clonne@cbf.or.kr)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 54

 

2021 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시행계획 공고

 

???? 2021 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운영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 1 28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 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

 

지원규모 ( 신규 ) : 83 억원

 

지원유형 : 자유응모

 

지원분야 : 제한없음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내역사업

바우처 유효기간

지원한도

기업선도형

45 일 이내

최대 10 백만원 이내

기반플러스형

45 일 이내

최대 50 백만원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고기간 : 2021. 1. 28.( ) ~ 2021. 11. 30.( )

 

*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기간 : 2021. 2. 24.( ) ~ 2021. 11. 30.( ) 18:00 까지

 

** 운영기관 접수기간 : 2021. 2. 10.( ) 부터 상시 접수

 

공고 기간 및 접수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 지원 종료

2. 추진근거 및 체계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관리지침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ZEUS 관리기관 )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

중소기업 및 운영기관 선정

· 관리 , 바우처 발행 등

 

사업 기획 및 평가 관리

 

ZEUS 시스템 관리 ,

연구장비 등록관리 등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

 

( 운영기관 )

대학 , 연구기관 등

바우처 구매 , 연구장비 및 서비스 이용 등

 

연구장비 등록 , 장비 및 서비스 공유 등

 

3. 지원내용

 

 

지원규모 : 83 억원

 

( 기업선도형 ) 중소기업이 시험 · 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 ·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 · 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 백만원 이내로 지원

( 기반플러스형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 ·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 · 장비 및 서비스 * 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 백만원 이내로 지원

 

* 첨단장비 및 특수시설 활용 , 장비이용계획 자문 ,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지원유형 : 자유응모

 

지원분야 : 제한없음

 

지원방법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 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 형태로 이용료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의 연구시설 · 장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2 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 ( 신청자격 검토 )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구 분

확인 근거 ( 증빙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기본법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

* 발급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sminfo.mss.go.kr) 접속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서 출력

 

- ( 신청자격 검토 확인 )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된 경우 바우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 장비를 ZEUS 시스템 ( 장비 활용종합포털 ) 에 등록한 기관 ( 대학 , 연구기관 등 )

 

- ( 협약 신청 ) 협약신청 이전 ZEUS 시스템에 연구시설 · 장비 우선 등록하고 , 연구기간공유시스템에서 운영기관 협약 신청

< 협약신청 절차 >

 

(ZEUS) 공동활용장비 , 장비담당자 , 장비전문인력 등록

장비활용종합포털 ( https://www.zeus.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 입력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운영기관 협약 신청

연구기반공유시스템 (https://rss.auri.go.kr/) 에서 회원가입 후 협약 신청

 

- ( 신청자격 검토 ) 운영기관 협약 신청 이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제재정보조회 결과에 따라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차단될 수 있음

 

- ( 신청자격 검토 확인 ) 운영 기관으로 협약된 이후 ,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 해약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제외 대상 >

 

부도 또는 휴 폐업 중인 중소기업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0 년 연구기반활용사업 구매바우처 50% 이상 환불기관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제외 대상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기술혁신촉진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운영기관 ) 및 각 기관의 표자 , 연구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 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 성과 실적 입력 ( 장비 구입실적 등 ),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과제수행 제재조회 중기 R&D 사업 제재조회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운영기관 ) 및 각 기관의 대표자 , 연구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과제신청 과제신청안내 STEP1/ 사전준비사항 참여제한 확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go.kr) 과제관리 제재정보조회 등

4. 지원기준

 

 

지원 조건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70%,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내역사업

정부출연금

(70%)

기업부담금

(30%)

바우처 발행 한도

기업선도형

10,000 천원

4,285 천원

14,285 천원

기반플러스형

50,000 천원

21,428 천원

71,428 천원

 

바우처 구매 방법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https://rss.auri.go.kr/) 접속 회원가입 ( 로그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메뉴 바우처 구매신청 메뉴 구매 신청

 

- 상반기 구매신청 기간 : ‘21 2 24 ~ 6 30 ( 총 예산의 70%)

 

- 하반기 구매신청 기간 : ‘21 7 1 ~ 11 30 ( 총 예산의 30%)

 

* 상반기 예산 소진 시 바우처 발행이 일시 중단되며 , 전체 예산소진 시 바우처 발행 중단

 

바우처 신청

바우처 승인

기업부담금 * 납부

바우처 발행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관리기관

* 기업부담금 (30%) 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가상계좌 )

 

바우처 1 회 발행한도는 1 천만원이며 , ‘ 구매바우처의 50% 이상 환불기관 은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타당한 사유를 입력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대한도까지 일시 발행 가능

 

** 바우처는 구매 횟수 제한이 없으며 , 유효기간 내 필요한 만큼 분할 구매할 수 있음

 

바우처 사용 방법

 

운영기관의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 바우처를 구입한 날짜 ( 기업부담금 납부일 ) 로부터 45 * 이내 사용

 

* ’21 년 이내 바우처 활용을 위해 21 9 1 일 이후 바우처 유효기한을 30 일 이내로 조정

 

- 미사용 바우처 잔액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불처리 ( 유효기간 연장 불가 )

 

* 바우처 사용현황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바우처 발행

연구장비 사용 · 결제

유효기간 만료

전액환불

관리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운영기관

연구기반공유시스템

관리기관

 

첨단장비 ( 방사광가속기 · 슈퍼컴퓨터 ) 를 활용을 희망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60 일까지 바우처 사용 가능

 

*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 120 일까지 연장 가능

 

장비 사용 방법

 

( 예약 · 사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ZEUS 시스템에서 검색 및 예약신청을 진행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장비 사용

 

* 국가연구장비 시스템 (https://www.zeus.go.kr/) 접속 회원가입 ( 로그인 )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 연구시설 · 장비 선택 결제수단을 바우처로 변경 후 예약

 

연구장비검색

연구장비 예약

연구장비 승인

연구장비 사용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운영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 첨단장비 ( 방사광가속기 · 슈퍼컴퓨터 ) 사용을 원하는 주 관연구개발기관은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과 사전 협의 후 장비 예약 및 사용

구분

장비보유 기관명

지역

장비 명칭

슈퍼컴퓨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누리온 (Nurion)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

아이렘 (iREMB) 1 호기 ~4 호기

동명대학교

부산

GPU 슈퍼컴퓨터

방사광가속기

포항가속기연구소

포항

방사광가속기

 

( 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 사용 후 ZEUS 시스템에서 운영기관이 발행한 최종견적서 확인 후 바우처 결제

 

최종견적서 발행요청

최종견적서 확인

바우처 결제

부가세 * 납부

운영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금 (30%) 에 포함되지 않으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에 별도 납부

5.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절차

 

관리기관은 신청서 , 자격 요건 등 사전검토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사전검토 소요 기간 : 14 일 이내 (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 서류 불충분 등으로 인해 반려될 수 있음 ( 재신청 시 동일 기간 소요 )

 

선정 후 사업 기간 내에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가능

 

기업선도형

 

신청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선정

바우처구매

장비이용

 

주관연구

개발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기반플러스형

 

신청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선정

바우처구매

장비 ·

서비스이용

 

주관연구

개발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주관연구

개발기관

 

* 기업선도형으로 선정되었어도 추후 장비활용계획서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 기반플러스형으로 전환 가능 ( , 기업선도형에서 사용한 바우처 금액 제외 )

 

 

운영기관 선정 절차

 

관리기관은 연구장비 등록 여부 , 신청제외대상 등 사전검토 후 운영기관 선정

 

* 사전검토 소요 기간 : 7 일 이내 (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장비 및

서비스 등록

운영기관 협약신청

사전검토

선정 및 협약체결

운영기관

운영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운영기관 관리기관

 

운영기관은 ZEUS 시스템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반드시 등록

 

- 장비이용료는 국가연구개발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에 의거 시설 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운영기관은 ‘R&D 인프라 연계지원단 운영 계획을 관리기관에 협약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함

 

- R&D 인프라 연계지원단은 연구장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안내 , 시험 · 분석 컨설팅 등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함

6. 신청 및 접수 방법

 

 

공고 및 접수기간

 

공고기간 : 2021. 1. 28.( ) ~ 2021. 11. 30.( )

 

접수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 2021. 2. 24( ) ~ 2021. 11. 30.( ) 18:00 시 까지

 

- 운영기관 : 2021. 2. 10.( ) 부터 상시 접수

 

신청 및 접수방법 :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신 청방법 : www.rss.auri.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신청 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

 

운영 기관 신 청방법 : www.rss.auri.go.kr 회원가입 로그인 협약신청 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운영기관 신청서류 : www.rss.auri.go.kr 공지사항 2021 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 시행계획 공고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회원가입

시스템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제출 확인 및 선정

1 단계 : 회원가입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 (www.rss.auri.go.kr) 에 회원가입

 

2 단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 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 신청접수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 (www.rss.auri.go.kr) 을 통해 직접 입력

 

3 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및 환불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www.rss.auri.go.kr) 에 업로드

 

4 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운영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회원가입

시스템 직접입력

파일 업로드

제출 확인 및 협약체결

1 단계 : 회원가입

 

­ 운영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 (www.rss.auri.go.kr) 에 회원가입

 

2 단계 : 운영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 운영기관 협약신청서 및 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장비 리스트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 협약신청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 (www.rss.auri.go.kr) 을 통해 직접 입력

 

3 단계 : 파일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www.rss.auri.go.kr) 에 업로드

 

4 단계 : 제출 확인 및 협약체결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자격 상실

 

필수 제출서류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통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기업선도형

기반플러스형

신청서

O

O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Check list)

O

O

서약서

O

O

개인정보 이용 ( 제공 · 조회 ) 동의서

O

O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O

O

사업자등록증

O

O

환불통장 사본

O

O

중소기업 확인서

O

O

장비활용계획서

 

O

운영기관 공통 구비 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운영기관 협약신청서

O

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장비 리스트

O

사업자등록증

O

장비이용료 지급계좌 사본

O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급계좌 사본

O

 

7. 유의사항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은 졸업제 * 및 동시 수행과제 수 ( 총량제 ) ** 산정에서 제외

 

* 졸업제 : ‘20 년부터 동일 중소기업이 수행한 단독형 R&D 과제 ( 창업성장 , 기술혁신 ) 4 개까지 수혜 가능

 

** 총량제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 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8. 문의처

 

 

담당기관 ( 부서 )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관리 , 성과분석 등

042-388-0730

042-388-0735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 , 바우처 발행 및 관리 등

042-720-3320

042-720-3324

042-720-3325

(ZEUS

관리기관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ZEUS 시스템 운영 및 관리

042- 865-3481

042- 865-3454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http://pf.kakao.com/_IIfqd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