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
–
54
호
2021
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
시행계획 공고
????
2021
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운영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
년
1
월
28
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
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
□
지원규모
(
신규
) : 83
억원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없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내역사업
|
바우처 유효기간
|
지원한도
|
기업선도형
|
45
일 이내
|
최대
10
백만원 이내
|
기반플러스형
|
45
일 이내
|
최대
50
백만원 이내
|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1. 1. 28.(
목
) ~ 2021. 11. 30.(
화
)
*
주관연구개발기관 접수기간
:
2021. 2. 24.(
수
) ~ 2021. 11. 30.(
화
) 18:00
까지
**
운영기관 접수기간
:
2021. 2. 10.(
수
)
부터 상시 접수
※
공고 기간 및 접수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
지원 종료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관리지침
□
추진체계
|
<
사업추진 체계도
>
|
|
|
|
|
중소벤처기업부
|
|
|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
|
|
|
|
|
(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ZEUS
관리기관
)
국가연구시설장비
진흥센터
|
중소기업 및 운영기관 선정
·
관리
,
바우처 발행 등
|
|
사업 기획 및 평가
・
관리
|
|
ZEUS
시스템 관리
,
연구장비 등록관리 등
|
|
|
|
|
|
|
|
|
|
|
|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
|
|
(
운영기관
)
대학
,
연구기관 등
|
바우처 구매
,
연구장비 및 서비스 이용 등
|
|
연구장비 등록
,
장비 및 서비스 공유 등
|
|
□
지원규모
:
83
억원
◦
(
기업선도형
)
중소기업이 시험
·
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
·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
·
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10
백만원 이내로 지원
◦
(
기반플러스형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
·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
·
장비 및 서비스
*
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
백만원 이내로 지원
*
첨단장비 및 특수시설 활용
,
장비이용계획 자문
,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없음
□
지원방법
◦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
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
형태로 이용료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의 연구시설
·
장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
□
지원대상
①
(
주관연구개발기관
)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 (
신청자격 검토
)
「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구 분
|
확인 근거
(
증빙서류
)
|
중소기업
확인서
|
▪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
*
발급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sminfo.mss.go.kr)
접속
→
온라인 자료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
|
- (
신청자격 검토 확인
)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가
확인된 경우 바우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②
(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
장비를
ZEUS
시스템
(
장비
활용종합포털
)
에 등록한 기관
(
대학
,
연구기관 등
)
- (
협약 신청
)
협약신청 이전
ZEUS
시스템에 연구시설
·
장비 우선 등록하고
,
연구기간공유시스템에서 운영기관 협약 신청
<
협약신청 절차
>
☞
(ZEUS)
공동활용장비
,
장비담당자
,
장비전문인력 등록
※
장비활용종합포털
(
https://www.zeus.go.kr/)
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 입력
☞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운영기관 협약 신청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https://rss.auri.go.kr/)
에서 회원가입 후 협약 신청
|
- (
신청자격 검토
)
운영기관 협약 신청 이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제재정보조회 결과에 따라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될 경우 신청이 차단될 수 있음
- (
신청자격 검토 확인
)
운영
기관으로 협약된 이후
,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 해약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제외 대상
>
☞
부도 또는 휴
‧
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20
년 연구기반활용사업 구매바우처
50%
이상 환불기관
|
②
운영기관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제외 대상
>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기술혁신촉진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③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운영기관
)
및 각 기관의
대
표자
,
연구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
개발사업으로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
성과 실적 입력
(
장비 구입실적 등
),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
사업 제재조회
|
⑤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운영기관
)
및 각 기관의 대표자
,
연구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과제신청
⟶
과제신청안내
⟶
STEP1/
사전준비사항
⟶
참여제한 확인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등
|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70%,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내역사업
|
정부출연금
(70%)
|
기업부담금
(30%)
|
바우처 발행 한도
|
기업선도형
|
10,000
천원
|
4,285
천원
|
14,285
천원
|
기반플러스형
|
50,000
천원
|
21,428
천원
|
71,428
천원
|
□
바우처 구매 방법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https://rss.auri.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
주관연구개발기관 메뉴
→
바우처 구매신청 메뉴
→
구매 신청
-
상반기 구매신청 기간
: ‘21
년
2
월
24
일
~ 6
월
30
일
(
총 예산의
70%)
-
하반기 구매신청 기간
: ‘21
년
7
월
1
일
~ 11
월
30
일
(
총 예산의
30%)
*
상반기 예산 소진 시 바우처 발행이 일시 중단되며
,
전체 예산소진 시 바우처 발행 중단
①
바우처 신청
|
➡
|
②
바우처 승인
|
➡
|
③
기업부담금
*
납부
|
➡
|
④
바우처 발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관리기관
|
*
기업부담금
(30%)
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가상계좌
)
◦
바우처
1
회 발행한도는
1
천만원이며
, ‘
구매바우처의
50%
이상 환불기관
’
은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타당한 사유를 입력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대한도까지 일시 발행 가능
**
바우처는 구매 횟수 제한이 없으며
,
유효기간 내 필요한 만큼 분할 구매할 수 있음
□
바우처 사용 방법
◦
운영기관의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
바우처를 구입한
날짜
(
기업부담금 납부일
)
로부터
45
일
*
이내 사용
* ’21
년 이내 바우처 활용을 위해
21
년
9
월
1
일 이후 바우처 유효기한을
30
일 이내로 조정
-
미사용 바우처 잔액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불처리
(
유효기간 연장 불가
)
*
바우처 사용현황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①
바우처 발행
|
➡
|
②
연구장비 사용
·
결제
|
➡
|
③
유효기간 만료
|
➡
|
④
전액환불
|
관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운영기관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관리기관
|
◦
첨단장비
(
방사광가속기
·
슈퍼컴퓨터
)
를 활용을 희망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60
일까지 바우처 사용 가능
*
방사광가속기의 경우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
120
일까지 연장 가능
□
장비 사용 방법
◦
(
예약
·
사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ZEUS
시스템에서 검색 및 예약신청을 진행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장비 사용
*
국가연구장비
시스템
(https://www.zeus.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
→
연구시설
·
장비 선택
→
결제수단을 바우처로 변경 후 예약
①
연구장비검색
|
➡
|
②
연구장비 예약
|
➡
|
③
연구장비 승인
|
➡
|
④
연구장비 사용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운영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
첨단장비
(
방사광가속기
·
슈퍼컴퓨터
)
사용을 원하는 주
관연구개발기관은
관리기관
(
한국산학연협회
)
과 사전 협의 후 장비 예약 및 사용
구분
|
장비보유 기관명
|
지역
|
장비 명칭
|
슈퍼컴퓨터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대전
|
누리온
(Nurion)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대구
|
아이렘
(iREMB) 1
호기
~4
호기
|
동명대학교
|
부산
|
GPU
슈퍼컴퓨터
|
방사광가속기
|
포항가속기연구소
|
포항
|
방사광가속기
|
◦
(
결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 사용 후
ZEUS
시스템에서 운영기관이 발행한
최종견적서 확인 후 바우처 결제
①
최종견적서 발행요청
|
➡
|
②
최종견적서 확인
|
➡
|
③
바우처 결제
|
➡
|
④
부가세
*
납부
|
운영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운영기관
|
*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금
(30%)
에 포함되지 않으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에 별도 납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절차
◦
관리기관은 신청서
,
자격 요건 등 사전검토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사전검토 소요 기간
: 14
일 이내
(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
서류 불충분 등으로 인해 반려될 수 있음
(
재신청 시 동일 기간 소요
)
◦
선정
후 사업 기간 내에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가능
기업선도형
|
|
신청
|
➡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
|
선정
|
➡
|
바우처구매
|
➡
|
장비이용
|
|
주관연구
개발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
|
|
|
|
|
|
|
|
|
|
기반플러스형
|
|
신청
|
➡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
|
선정
|
➡
|
바우처구매
|
➡
|
장비
·
서비스이용
|
|
주관연구
개발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
기업선도형으로 선정되었어도 추후 장비활용계획서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 기반플러스형으로 전환 가능
(
단
,
기업선도형에서 사용한 바우처 금액 제외
)
□
운영기관 선정 절차
◦
관리기관은
연구장비 등록 여부
,
신청제외대상 등 사전검토 후 운영기관 선정
*
사전검토 소요 기간
: 7
일 이내
(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장비 및
서비스 등록
|
→
|
운영기관 협약신청
|
→
|
사전검토
|
→
|
선정 및 협약체결
|
운영기관
|
운영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운영기관
↔
관리기관
|
◦
운영기관은
ZEUS
시스템에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반드시 등록
-
장비이용료는
‘
국가연구개발시설
·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에 의거 시설 장비 이용료 산정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영기관은
‘R&D
인프라 연계지원단
’
운영 계획을 관리기관에 협약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함
-
R&D
인프라 연계지원단은 연구장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사용방법 안내
,
시험
·
분석 컨설팅 등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1. 1. 28.(
목
) ~ 2021. 11. 30.(
화
)
◦
접수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 2021. 2. 24(
수
) ~ 2021. 11. 30.(
화
) 18:00
시 까지
-
운영기관
: 2021. 2. 10.(
수
)
부터 상시 접수
□
신청 및 접수방법
: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
청방법
: www.rss.auri.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
☞
운영
기관 신
청방법
: www.rss.auri.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협약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운영기관
신청서류
: www.rss.auri.go.kr
→
공지사항
→
2021
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
회원가입
|
시스템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제출 확인 및 선정
|
①
1
단계
:
회원가입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
(www.rss.auri.go.kr)
에 회원가입
②
2
단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
신청접수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
(www.rss.auri.go.kr)
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
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및 환불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www.rss.auri.go.kr)
에 업로드
④
4
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
운영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
단계
|
2
단계
|
3
단계
|
4
단계
|
회원가입
|
시스템 직접입력
|
파일 업로드
|
제출 확인 및 협약체결
|
①
1
단계
:
회원가입
운영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
(www.rss.auri.go.kr)
에 회원가입
②
2
단계
:
운영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운영기관 협약신청서 및 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장비 리스트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
협약신청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
(www.rss.auri.go.kr)
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
단계
:
파일 업로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www.rss.auri.go.kr)
에 업로드
④
4
단계
:
제출 확인 및 협약체결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자격 상실
|
□
필수 제출서류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통 구비 서류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기업선도형
|
기반플러스형
|
①
|
신청서
|
O
|
O
|
②
|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Check list)
|
O
|
O
|
③
|
서약서
|
O
|
O
|
④
|
개인정보 이용
(
제공
·
조회
)
동의서
|
O
|
O
|
⑤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O
|
O
|
⑥
|
사업자등록증
|
O
|
O
|
⑦
|
환불통장 사본
|
O
|
O
|
⑧
|
중소기업 확인서
|
O
|
O
|
⑨
|
장비활용계획서
|
|
O
|
◦
운영기관 공통 구비 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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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식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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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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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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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협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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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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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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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장비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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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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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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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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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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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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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용료 지급계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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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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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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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급계좌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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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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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은 졸업제
*
및 동시 수행과제 수
(
총량제
)
**
산정에서 제외
*
졸업제
:
‘20
년부터 동일 중소기업이 수행한 단독형
R&D
과제
(
창업성장
,
기술혁신
)
는
4
개까지 수혜 가능
**
총량제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
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담당기관
(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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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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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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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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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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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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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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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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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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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
성과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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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88-0730
042-388-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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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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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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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
,
바우처 발행 및 관리 등
|
042-720-3320
042-720-3324
042-720-3325
|
(ZEUS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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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ZEUS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042-
865-3481
042-
865-3454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http://pf.kakao.com/_IIfq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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