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0-072
호
2020
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
2020
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
·
연구기관
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
년
1
월
31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 활용 및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
사업내용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내용
:
온라인 바우처
(
쿠폰
)
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공유확산형
|
-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
장비 이용료를 최대
5
백만원
(
국비 기준
)
이내로 지원
|
연구집중형
|
-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
천만원
(
국비 기준
)
이내로 지원
주
)
연구집중형 참여기업은 시험성적서를 인증
·
납품용으로 발급받을 수 없음
|
□
사업규모
: 132
억원
(
공유확산형
24
억원
,
연구집중형
108
억원
)
□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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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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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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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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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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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선정
,
바우처 발행
·
관리
,
참여기업 기본요건 검토 및 선정
,
진도
·
최종점검
,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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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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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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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US
시스템 관리
,
연구장비 등록관리
,
연구장비 검색 및 예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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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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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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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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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연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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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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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참여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
신청제외 대상
-
부도 또는 휴
‧
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
장비를
ZEUS
(
장비활용
종합포털
)
에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
고등교육법
」
제
2
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
기술대학 등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
」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 내지 제
6
조에 따른 공공기관
-
민법
」
제
32
조 또는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
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
·
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
제
8
조에 따른 연구조합
(
고등기술연구원 등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
테크노파크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
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
22
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
제
2
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
(
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
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
건축설계
,
시험분석
,
측량업
,
전문
디자인업 등
*
신청제외 대상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연구기반 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지원조건
:
참여기업 업력에 따라 상이
◦
정부출연금
:
총 장비 이용료의
60 ~ 70%
◦
기업부담금
:
총 장비 이용료의
30 ~ 40%
구분
|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바우처 발행 한도
|
공유확산형
(
정부출연금
)
|
연구집중형
(
정부출연금
)
|
창업기업
|
업력
7
년 이하
|
70%
|
7,142
천원
(5,000
천원
)
|
100,000
천원
(70,000
천원
)
|
일반기업
|
업력
7
년 초과
|
60%
|
8,333
천원
(5,000
천원
)
|
116,666
천원
(70,000
천원
)
|
*
기업부담금
(30
∼
40%)
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
(
시스템 가상계좌
)
*
연구집중형의 경우
2
천만 원을 초과하는 바우처를 일시 구매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
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분
|
내 용
|
사이트
|
연구기반
공유시스템
|
-
운영기관
,
참여기업 신청
|
https://rss.auri.go.kr
|
-
참여기업 바우처 발행
·
이용내역
(
환불
)
확인
|
-
운영기관 사업비 지급신청
|
ZEUS
(
장비활용종합포털
)
|
-
장비연구장비 예약 및 이용
|
https://www.zeus.go.kr
|
-
장비이용료 결제
|
□
참여기업
◦
신청접수
(
수시
)
: 2020
년
2
월
17
일
~
12
월
31
일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
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예약은
2
월
17
일
(
월
)
부터 가능하며
,
예약 즉시
연구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
바우처는 선정 결과 통보 후 구매 가능
◦
필요서류
참여기업 서약서
:
직인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대표자와 실무자 서명 필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직인 날인 필수
참여기업 환불계좌 사본
: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한 사본
운영기관추천서
(
연구집중형
) :
공유확산형을 지원받은 참여기업이 시스템을 통해 운영기관에 추천 요청하고 운영기관이 승인하여야 연구집중형 신청서 접수 완료됨
.
단
,
연구집중형으로 즉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직인 날인
(
또는
총괄책임자 서명
)
을 포함한 운영기관추천서 스캔본을 첨부하여 제출
(
선택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에서
발급
,
중소기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
사전 첨부 시 심사 기간 단축
|
□
운영기관
◦
신청접수
: 2020
년 매월
1
일
~
15
일
*
단
2019
년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재신청이 없어도
‘20.3.31
까지 운영기관으로
유효
(
단
4
월
1
일 이후는 새롭게 선정 및 협약된 기관만 인정
)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서
:
시스템에 입력 후 생성되는 파일을 내려받아 총괄책임자 서명
및 운영
기관 직인을 날인 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제출
장비이용료 지급계좌 사본
:
연구기반활용촉진비 계좌와 달라야 함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급계좌 사본
:
장비이용료 계좌와 달라야 함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증
(
해당시
) :
연구개발서비스협의회에서 발급
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장비 리스트
:
사전에 제우스 등록
(
자동 연계
)
|
□
바우처 구매 방법 및 유효기간
◦
구매 기간
: 2020
년
2
월
17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수시
(
예산 소진 시 구매승인이 지연되거나 조기마감
)
◦
바우처 유효기간
:
바우처 발행일
(
기업부담금 납부일
)
로부터
90
일 이내임
.
단
,
바우처 발행일이
7
월
1
일 이후는
60
일
, 9
월
1
일 이후는
30
일 이내로 함
.
-
바우처의 원활한 순환을 통해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분할하여 수시 발행할 것을 권장함
주
1)
유효기간 경과 시 미소진 바우처의 기업부담금은
관리기관에서 해당 기업의
환불계좌로
자동환불 함
. (
유효기간 연장 불가
)
주
2)
구매금액 대비 자동환불금이 많은
(50%
이상
)
참여기업에 대하여 추가발행
제한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음
(1
회 추가발행 한도를 자동환불금만큼 차감 등
)
□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일정
|
|
내용
|
|
추진주체
|
|
|
|
|
|
|
|
사업계획 수립
·
공고
|
|
‘20.1
월
|
|
◦
사업계획 공고 및 홍보
|
|
중소벤처
기업부
|
⇓
|
|
|
|
|
|
|
운영기관 신청
|
|
‘20.2
월
∼
12
월
,
매월
1
∼
15
일
|
|
◦
운영기관 온라인 신청
|
|
운영기관
|
⇓
|
|
|
|
|
|
|
운영기관 요건검토
|
|
‘20.2
월
∼
12
월
|
|
◦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요건검토 및 선정 공지
|
|
관리기관
|
⇓
|
|
|
|
|
|
|
협약체결
|
|
‘20.2
월
∼
12
월
|
|
◦
협약 체결
(
관리기관
↔
운영기관
)
|
|
관리기관
운영기관
|
⇓
|
|
|
|
|
|
|
운영기관 장비등록
|
|
‘20.2
월
∼
|
|
◦
공동활용 가능 연구 장비등록 및 설정
|
|
운영기관
|
⇓
|
|
|
|
|
|
|
참여기업 신청
|
|
‘20.2
월
∼
12
월
|
|
◦
온라인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으로 신청
-
연구 장비 활용 점검항목표 작성
-
(
연구집중형
)
개발내용 작성 및 운영기관 추천
|
|
중소기업
|
⇓
|
|
|
|
|
|
|
참여기업 선정
(
상시
)
|
|
‘20.2
월
∼
12
월
|
|
◦
중소기업 요건검토 및 점검항목표
확인하여 참여기업 선정
- (
연구집중형
)
추천 사유 검토 및 선정
|
|
관리기관
|
⇓
|
|
|
|
|
|
|
바우처 구매
|
|
‘20.2
월
∼
12
월
|
|
◦
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신청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
|
참여기업
|
⇓
|
|
|
|
|
|
|
연구장비 이용
|
|
‘20.2
월
∼
12
월
|
|
◦
ZEUS
시스템을 통한 장비 예약
·
이용
-
바우처를 이용한 장비이용료 결제
|
|
참여기업
|
□
참여기업 선정 절차
:
중소기업 여부 등 요건검토 후
선정
◦
요건검토 소요 기간
: 14
일 이내
(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
서류 불충분 등 요건 확인 불가 시 반려될 수 있음
(
재신청 검토도 동일 기간 소요
)
◦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20
년도 사업 기간 내 연구기반
공유
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은 공유확산형으로 신청 후 연구집중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
연구집중형으로 즉시 신청도 가능
*
단
,
연구집중형 즉시 신청은 시스템 개선 일정으로 인하여
4
월 이후 가능
<
참여기업 선정절차
>
참여기업 신청
|
➡
|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Check list)
작성
|
➡
|
요건검토 및 점검항목 확인
/
선정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관리기관
|
□
운영기관 선정 절차
:
신청기관의 참여 자격
,
연구 장비 등록
,
참여 제한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
◦
요건검토 소요 기간
: 14
일 이내
(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
서류 불충분 등 선정요건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으며 재신청에도 동일 기간 소요
◦
관리기관
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기간은
2
년 이내로 함
(
협약일로부터
∼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
<
운영기관 선정 절차
>
사업공고
|
➡
|
운영기관
신청
|
➡
|
운영기관
자격검토
|
➡
|
운영기관 선정통보
|
➡
|
협약체결
|
중기부
|
온라인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운영기관
/
관리기관
|
□
바우처 구매절차
: RSS
연구기반 공유시스템
(https://rss.auri.go.kr)
에서
바우처 수요금액 입력 후 구매신청
>
관리기관 승인
>
기업부담금 납부
<
바우처 구매 절차
(RSS) >
①
바우처 신청
|
➡
|
②
바우처 구매승인
|
➡
|
③
기업부담금 납부
|
➡
|
④
바우처 발행
|
참여기업
|
관리기관
|
참여기업
|
관리기관
|
□
장비 이용 절차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RSS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에서 바우처를 구매한 후
ZEUS
(
장비활용종합포털
)
에서 사용 장비를 예약
◦
예약 방법안내 및 이용승인 등 원활한 장비 이용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를 권장함
◦
보유 바우처의 한도에서 장비 예약을 진행하고 장비 이용 후에는 바우처의
유효기간 이내에 반드시 결제 완료
(
바우처 사용
)
를 진행하여야 함
◦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기관의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음
◦
연구 장비를 야간
(18
시 이후
)
에 이용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반드시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후 장비 예약을 진행
(
운영기관별 가능 여부 협의
)
<
장비 이용 절차
(ZEUS)
>
장비검색 및 예약
|
➡
|
이용승인
|
➡
|
장비 및 자문 서비스 이용
|
➡
|
청구서
발행
|
➡
|
바우처
결제
|
참여기업
|
운영기관
|
참여기업
(
운영기관협조
)
|
운영기관
→
참여기업
|
참여기업
|
□
총량제
◦
연구기반 활용사업은 동시 수행과제 수
(
총량제
)
*
산정에서 제외
*
총량제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
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문의처
관리기관명
|
전 화
|
소재지
|
비고
|
한국산학연협회
|
042)
720-3324, 3325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
RSS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
042)
865-3651, 3454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
ZEUS
|
중소기업
R&D
콜센터
|
1357
|
-
|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