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소통의장

사업공고

글 보기

[공고] 2020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김석원 작성일 : 2020-02-16 11:44:29 조회수 : 70852

접수기간 2020-02-16 ~ 2020-12-31

담당자 장비지원팀 김석원 대리 (033-258-6985 clonne@cbf.or.kr)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0-072

 

2020 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2020 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 · 연구기관 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0 1 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 장비 활용 및 장비 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사업내용

 

지원유형 : 자유응모

 

지원내용 : 온라인 바우처 ( 쿠폰 ) 방식으로 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비용 지원

 

구분

지원내용

공유확산형

-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 장비 이용료를 최대 5 백만원 ( 국비 기준 ) 이내로 지원

연구집중형

-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 천만원 ( 국비 기준 ) 이내로 지원

 

) 연구집중형 참여기업은 시험성적서를 인증 · 납품용으로 발급받을 수 없음

 

사업규모 : 132 억원 ( 공유확산형 24 억원 , 연구집중형 108 억원 )

추진체계

 

사업총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관리기관

 

 

운영기관 선정 , 바우처 발행 · 관리 ,

참여기업 기본요건 검토 및 선정 , 진도 · 최종점검 , 정산

 

 

한국산학연협회

 

 

 

 

 

 

 

 

 

 

 

 

 

 

 

 

 

 

 

 

 

 

 

 

 

 

 

 

 

 

 

 

ZEUS 관리기관

 

 

ZEUS 시스템 관리 ,
연구장비 등록관리 ,
연구장비 검색 및 예약 관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운영기관

 

 

참여기업

 

 

 

 

대학 , 연구기관 등

 

 

중소기업

 

 

 

 

 

 

2. 신청 자격 및 지원조건

 

 

신청자격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2 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 신청제외 대상

 

 

- 부도 또는 휴 폐업 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기술혁신촉진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으로 제재 중인 대표자 또는 중소기업

 

- 기타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 장비를 ZEUS ( 장비활용 종합포털 ) 등록한 기관 중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고등교육법 2 조 각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 기술대학 등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조 내지 제 6 조에 따른 공공기관

 

- 민법 32 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4 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 서비스 가능 기관

* 동일 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 · 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8 조에 따른 연구조합 ( 고등기술연구원 등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 테크노파크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22 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2 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 ( 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 연구개발서비스업등록증 필수 )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 건축설계 , 시험분석 , 측량업 , 전문 디자인업 등

 

* 신청제외 대상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기술혁신촉진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연구기반 활용사업 관리지침 등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조건 : 참여기업 업력에 따라 상이

 

정부출연금 : 총 장비 이용료의 60 ~ 70%

 

기업부담금 : 총 장비 이용료의 30 ~ 40%

구분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바우처 발행 한도

공유확산형

( 정부출연금 )

연구집중형

( 정부출연금 )

창업기업

업력 7 년 이하

70%

7,142 천원

(5,000 천원 )

100,000 천원

(70,000 천원 )

일반기업

업력 7 년 초과

60%

8,333 천원

(5,000 천원 )

116,666 천원

(70,000 천원 )

* 기업부담금 (30 40%) 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 ( 시스템 가상계좌 )

* 연구집중형의 경우 2 천만 원을 초과하는 바우처를 일시 구매할 수 없음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구분

내 용

사이트

연구기반

공유시스템

- 운영기관 , 참여기업 신청

https://rss.auri.go.kr

- 참여기업 바우처 발행 · 이용내역 ( 환불 ) 확인

- 운영기관 사업비 지급신청

ZEUS

( 장비활용종합포털 )

- 장비연구장비 예약 및 이용

https://www.zeus.go.kr

- 장비이용료 결제

 

참여기업

 

신청접수 ( 수시 ) : 2020 2 17 12 31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 시스템을 통한 연구장비 예약은 2 17 ( ) 부터 가능하며 , 예약 즉시 연구 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반드시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 바우처는 선정 결과 통보 후 구매 가능

 

필요서류

참여기업 서약서 : 직인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대표자와 실무자 서명 필수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직인 날인 필수

 

참여기업 환불계좌 사본 :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한 사본

 

운영기관추천서 ( 연구집중형 ) : 공유확산형을 지원받은 참여기업이 시스템을 통해 운영기관에 추천 요청하고 운영기관이 승인하여야 연구집중형 신청서 접수 완료됨 .

 

, 연구집중형으로 즉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직인 날인 ( 또는 총괄책임자 서명 ) 을 포함한 운영기관추천서 스캔본을 첨부하여 제출

 

( 선택 )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에서 발급 , 중소기업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 사전 첨부 시 심사 기간 단축

운영기관

 

신청접수 : 2020 년 매월 1 15

 

* 2019 년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재신청이 없어도 ‘20.3.31 까지 운영기관으로 유효 ( 4 1 일 이후는 새롭게 선정 및 협약된 기관만 인정 )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서 : 시스템에 입력 후 생성되는 파일을 내려받아 총괄책임자 서명 및 운영 기관 직인을 날인 한 신청서를 스캔하여 제출

 

장비이용료 지급계좌 사본 : 연구기반활용촉진비 계좌와 달라야 함

 

연구기반활용촉진비 지급계좌 사본 : 장비이용료 계좌와 달라야 함

 

연구개발서비스업 등록증 ( 해당시 ) : 연구개발서비스협의회에서 발급

 

장비 담당자 및 공동활용장비 리스트 : 사전에 제우스 등록 ( 자동 연계 )

 

바우처 구매 방법 및 유효기간

 

구매 기간 : 2020 2 17 일부터 12 31 일까지 수시
( 예산 소진 시 구매승인이 지연되거나 조기마감 )

 

바우처 유효기간 : 바우처 발행일 ( 기업부담금 납부일 ) 로부터 90 일 이내임 .

, 바우처 발행일이 7 1 일 이후는 60 , 9 1 일 이후는 30 일 이내로 함 .

 

- 바우처의 원활한 순환을 통해 많은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발행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분할하여 수시 발행할 것을 권장함

 

1) 유효기간 경과 시 미소진 바우처의 기업부담금은 관리기관에서 해당 기업의 환불계좌로 자동환불 함 . ( 유효기간 연장 불가 )

2) 구매금액 대비 자동환불금이 많은 (50% 이상 ) 참여기업에 대하여 추가발행 제한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음 (1 회 추가발행 한도를 자동환불금만큼 차감 등 )

 

4.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일정

 

내용

 

추진주체

 

 

 

 

 

 

 

사업계획 수립 · 공고

 

‘20.1

 

사업계획 공고 및 홍보

 

중소벤처

기업부

 

 

 

 

 

 

운영기관 신청

 

‘20.2 12 , 매월 1 15

 

운영기관 온라인 신청

 

운영기관

 

 

 

 

 

 

운영기관 요건검토

 

‘20.2 12

 

사업신청서에 대하여 요건검토 및 선정 공지

 

관리기관

 

 

 

 

 

 

협약체결

 

‘20.2 12

 

협약 체결 ( 관리기관 운영기관 )

 

관리기관

운영기관

 

 

 

 

 

 

운영기관 장비등록

 

‘20.2

 

공동활용 가능 연구 장비등록 및 설정

 

운영기관

 

 

 

 

 

 

참여기업 신청

 

‘20.2 12

 

온라인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으로 신청

- 연구 장비 활용 점검항목표 작성

- ( 연구집중형 ) 개발내용 작성 및 운영기관 추천

 

중소기업

 

 

 

 

 

 

참여기업 선정 ( 상시 )

 

‘20.2 12

 

중소기업 요건검토 및 점검항목표 확인하여 참여기업 선정

- ( 연구집중형 ) 추천 사유 검토 및 선정

 

관리기관

 

 

 

 

 

 

바우처 구매

 

‘20.2 12

 

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신청
(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

 

참여기업

 

 

 

 

 

 

연구장비 이용

 

‘20.2 12

 

ZEUS 시스템을 통한 장비 예약 · 이용

- 바우처를 이용한 장비이용료 결제

 

참여기업

 

참여기업 선정 절차 : 중소기업 여부 등 요건검토 후 선정

 

요건검토 소요 기간 : 14 일 이내 (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 서류 불충분 등 요건 확인 불가 시 반려될 수 있음 ( 재신청 검토도 동일 기간 소요 )

 

신청기업은 사업 참여 승인을 받은 후 2020 년도 사업 기간 내 연구기반 공유 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참여기업은 공유확산형으로 신청 후 연구집중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 연구집중형으로 즉시 신청도 가능

 

* , 연구집중형 즉시 신청은 시스템 개선 일정으로 인하여 4 월 이후 가능

 

< 참여기업 선정절차 >

참여기업 신청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Check list) 작성

요건검토 및 점검항목 확인 / 선정

중소기업

중소기업

관리기관

 

 

운영기관 선정 절차 : 신청기관의 참여 자격 , 연구 장비 등록 , 참여 제한 여부 등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

 

요건검토 소요 기간 : 14 일 이내 (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 서류 불충분 등 선정요건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으며 재신청에도 동일 기간 소요

 

관리기관 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운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기간은 2 년 이내로 함 ( 협약일로부터 2021 12 31 일까지 )

 

< 운영기관 선정 절차 >

사업공고

운영기관

신청

운영기관

자격검토

운영기관 선정통보

협약체결

중기부

온라인

관리기관

관리기관

운영기관 /

관리기관

 

바우처 구매절차 : RSS 연구기반 공유시스템 (https://rss.auri.go.kr) 에서 바우처 수요금액 입력 후 구매신청 > 관리기관 승인 > 기업부담금 납부

 

< 바우처 구매 절차 (RSS) >

바우처 신청

바우처 구매승인

기업부담금 납부

바우처 발행

참여기업

관리기관

참여기업

관리기관

 

장비 이용 절차 :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RSS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에서 바우처를 구매한 후 ZEUS ( 장비활용종합포털 ) 에서 사용 장비를 예약

 

예약 방법안내 및 이용승인 등 원활한 장비 이용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를 권장함

 

보유 바우처의 한도에서 장비 예약을 진행하고 장비 이용 후에는 바우처의 유효기간 이내에 반드시 결제 완료 ( 바우처 사용 ) 를 진행하여야 함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기관의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 바우처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음

 

연구 장비를 야간 (18 시 이후 ) 에 이용하고자 하는 참여기업은 반드시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 후 장비 예약을 진행 ( 운영기관별 가능 여부 협의 )

 

< 장비 이용 절차 (ZEUS) >

장비검색 및 예약

이용승인

장비 및 자문 서비스 이용

청구서

발행

바우처

결제

참여기업

운영기관

참여기업

( 운영기관협조 )

운영기관

참여기업

참여기업

 

5. 기타사항 및 문의

 

 

총량제

 

연구기반 활용사업은 동시 수행과제 수 ( 총량제 ) * 산정에서 제외

 

* 총량제 :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써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 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문의처

 

관리기관명

전 화

소재지

비고

한국산학연협회

042)

720-3324, 3325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RSS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

865-3651, 3454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69-148

ZEUS

중소기업 R&D 콜센터

1357

-

종합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