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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진흥원 사업내용 추가안내)

작성자 : 김석원 작성일 : 2019-03-08 16:00:00 조회수 : 73521

접수기간 2019-03-08 ~ 2019-12-31

담당자 실용화사업팀 김석원 대리 (010-7142-2902 clonne@cbf.or.kr)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기반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공고문 및 진흥원 사업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51

 

 

2019 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2019 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 · 연구기관 등 운영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 1 31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지원규모  : 125 억원 ( 공유확산형 24 억원 , 연구집중형 101 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 ( 쿠폰 ) 방식으로 최대 70 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공유확산형 :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 장비 이용료를 최대 5 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연구집중형 :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 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2. 신청자격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 장비를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 등록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 연구집중형의 경우 대학 · 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만 가능 )

- 「고등교육법」제 2 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 조 내지 제 6 조에 따른 공공기관

- 민법」 제 32 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서비스 가능 기관

* 동일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 8 조에 따른 연구조합 ( 고등기술연구원 등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 테크노파크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 22 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 2 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  ( , 중소기업만 가능 )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 , 중소기업만 가능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기반 활용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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