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기반 활용사업과 관련하여 공고문 및 진흥원 사업내용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51
호
2019
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연구기반 강화를 위한
『
2019
년도 연구기반 활용사업
시행계획
』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
·
연구기관 등 운영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9
년
1
월
31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 지원규모
: 125
억원
(
공유확산형
24
억원
,
연구집중형
101
억원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
(
쿠폰
)
방식으로 최대
70
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공유확산형
: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
·
장비 이용료를 최대
5
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연구집중형
: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전문 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
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2.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운영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
·
장비를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
에 등록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단
,
연구집중형의 경우 대학
·
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만 가능
)
-
「고등교육법」제
2
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4
조 내지 제
6
조에 따른 공공기관
-
민법」 제
32
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4
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
대학 및 연구기관 내 별도법인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활용서비스 가능 기관
* 동일법인이나 독립채산제를 적용․운영하고 있는 부설기관은 별도법인으로 인정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
8
조에 따른 연구조합
(
고등기술연구원 등
)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
(
테크노파크
)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
22
조에 의한 환경부 지정
GLP
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
2
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자
(
단
,
중소기업만 가능
)
-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
(
단
,
중소기업만 가능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연구개발, 건축설계, 시험분석, 측량업, 전문디자인업 등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연구기반 활용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운영기관 또는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동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