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
유망바이오
IP
사업화촉진
|
세부품목
|
(
품목
1)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
(
품목
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
(
품목
3)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
공고예산
|
13.3
억원 내외
|
25.5
억원 내외
|
24
억원 내외
|
대상과제
|
2
개 내외
|
4
개 내외
|
2
개 내외
|
지원분야
*
|
의약
,
산업
,
융합
,
그린바이오
|
주관기관
|
중소기업
|
중소
‧
중견기업
|
중소
‧
중견기업
|
지원규모
|
‘18
년 과제당
6.5
억원 내외
(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
20
억원 이내
)
|
‘18
년 과제당
6.5
억원 내외
(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
30
억원 이내
)
|
‘18
년 과제당
12
억원 내외
(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
100
억원 이내
)
|
지원기간
|
33
개월 이내
|
33
개월 이내
|
57
개월 이내
|
*
지원분야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 중분류 기준이며
,
산업기술분류 기준 소분류
1
순위가 해당 중분류에 포함되어야 함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
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
일괄 협약
”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
단계별 협약
” :
총 수행기간을
2
년에서
4
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과제 유형 및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
추진체계
)
◦
일반형 과제
:
총
1
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기업 포함
)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기업 포함
)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
개발형태
)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
․
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
공모형태
)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RFP)
제시 없이 품목
(
제품
,
제품군
)
만 제시
(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
지원대상 목록
산업분야
|
분야
|
순번
|
품목명
|
주관기관
|
기술료
|
추진체계
|
개발형태
|
공모형태
|
비고
|
창의산업
|
바이오
‧
의약
|
1
|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
중소기업
|
징수
|
일반
|
원천기술
|
품목지정
|
특허연계
|
2
|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
중소
‧
중견 기업
|
징수
|
혁신제품
|
|
3
|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
중소
‧
중견 기업
|
징수
|
혁신제품
|
|
*
지원대상 품목별 상세 내용은 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
ㅇ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
며
,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
유하고 있어야 함
-
(
품목
-1)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
단
,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에 의한 투자금 총액이
5
억원 미만인 기업에 한함
)
-
(
품목
-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 IP
수요 중소
․
중견 기업
-
(
품목
-3)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
중소
․
중견 기업
□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연구조합
,
사업자
단체
,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1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
조
,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2
조제
1
항제
3
호
,
제
4
호 및 제
4
의
2
호
, 9
의
2
부터
9
의
4
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
(
기업
,
대학 및 연구소 등
)
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
업 참여 가능함
ㅇ
(
품목
-
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의 경우
, IP
공급기관 참여 필수
7.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사업계획서
|
공고기간
|
◦
공고기간
: 2018. 1. 3(
수
) ~ 2018. 2. 19(
월
)
까지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18. 1. 11(
목
) ~ 2018. 2. 19(
월
)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
(itech.keit.re.kr)
|
접수기간
|
◦
접수기간
:
2018. 1. 12(
금
) ~ 2. 19(
월
) 18:00
까지
◦
접수마감
:
2018.2.19.(
월
) 18:00
까지
*
18
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 18
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
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 18
시 이후
,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합니다
.
*
기관
·
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
(
서울신용평가정보
)
의 사무처리 시간
(~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
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
(
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ㅇ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또한
,
접수 마감일
18
시 이후
신규
접수 불가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
·
제출이 원칙
(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
위
․
변조
,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
(itech.keit.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
☎
1544-6633)
구 분
|
품목 관련 내용
|
계획서 작성
,
과제접수
/
신규평가 일정
/
절차
|
사업
|
지원분야
|
담당부서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
(053-718-
내선번호
)
|
창의산업분야
|
바이오의약
|
바이오의약
PD
|
02-6050-2125
|
바이오나노융합팀
|
8231, 8234, 8236, 82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