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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유망바이오IP사업화촉진)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작성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작성일 : 2018-01-22 15:58:54 조회수 : 41352

접수기간 2018-01-22 ~ 2018-02-19

담당자 바이오나노융합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053-718-8231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8-06

 

2018 년도 바이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유망바이오 IP 사업화촉진 )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바이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 유망바이오 IP 사업화촉진 ) 2018 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 1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래 바이오산업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파급효과가 큰 잠재 유망 IP 기반 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1-2. 지원대상분야

향후 바이오 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사업화 ( 제품화 ) 가 가능한 바이오 분야 유망 IP  

1-3.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유망바이오 IP 사업화촉진

세부품목

( 품목 1)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 품목 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 품목 3)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공고예산

13.3 억원 내외

25.5 억원 내외

24 억원 내외

대상과제

2 개 내외

4 개 내외

2 개 내외

지원분야 *

의약 , 산업 , 융합 , 그린바이오

주관기관

중소기업

중소 중견기업

중소 중견기업

지원규모

‘18 년 과제당 6.5 억원 내외

(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 20 억원 이내 )

‘18 년 과제당 6.5 억원 내외

(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 30 억원 이내 )

‘18 년 과제당 12 억원 내외

(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 100 억원 이내 )

지원기간

33 개월 이내

33 개월 이내

57 개월 이내

* 지원분야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 중분류 기준이며 , 산업기술분류 기준 소분류 1 순위가 해당 중분류에 포함되어야 함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 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 총 수행기간을 2 년에서 4 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과제 유형 및 지원분야

과제 유형 - (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 1 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기업 포함 )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기업 포함 )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과제 유형 - (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 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과제 유형 - ( 공모형태 )

품목지정형 과제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 (RFP) 제시 없이 품목 ( 제품 , 제품군 ) 만 제시 (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목록

산업분야

분야

순번

품목명

주관기관

기술료

추진체계

개발형태

공모형태

비고

창의산업

바이오 의약

1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중소기업

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특허연계

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중소 중견 기업

징수

혁신제품

 

3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중소 중견 기업

징수

혁신제품

 

 

* 지원대상 품목별 상세 내용은 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별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4-2. 신청자격

 

주관기관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 유하고 있어야 함

 

- ( 품목 -1)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 접수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 , 개인투자자가 아닌 기관투자자에 의한 투자금 총액이 5 억원 미만인 기업에 한함 )

 

- ( 품목 -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 IP 수요 중소 중견 기업

 

- ( 품목 -3)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 중소 중견 기업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 연구조합 , 사업자 단체 ,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1 조 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1 ,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 2 조제 1 항제 3 , 4 호 및 제 4 2 , 9 2 부터 9 4 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 ( 기업 , 대학 및 연구소 등 ) 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 업 참여 가능함

 

( 품목 - 2)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의 경우 , IP 공급기관 참여 필수 


7.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사업계획서

공고기간

공고기간 : 2018. 1. 3( ) ~ 2018. 2. 19( ) 까지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양식교부 : 2018. 1. 11( ) ~ 2018. 2. 19(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 (itech.keit.re.kr)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18. 1. 12( ) ~ 2. 19( ) 18:00 까지

접수마감 :

2018.2.19.( ) 18:00 까지

* 18 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 18 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 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 18 시 이후 ,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 합니다 .

* 기관 · 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 ( 서울신용평가정보 ) 의 사무처리 시간 (~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 · 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tech.keit.re.kr)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 ( 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 또한 , 접수 마감일 18 시 이후 신규 접수 불가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 · 제출이 원칙 (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 변조 ,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상세 사업별 안내문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 (itech.keit.re.kr) 참조

 

사업계획서 온라인 제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상담콜센터 ( 1544-6633)

구 분

품목 관련 내용

계획서 작성 , 과제접수 / 신규평가 일정 / 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 내선번호 )

창의산업분야

바이오의약

바이오의약 PD

02-6050-2125

바이오나노융합팀

8231, 8234, 8236, 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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