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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김석원 작성일 : 2017-07-26 11:42:06 조회수 : 59009

접수기간 2018-01-01 ~ 2018-12-31

담당자 실용화사업팀 김석원 연구원 (010-7142-2902 clonne@naver.com)

2018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기간 : 2018년 1월 01일 ~ 12월 31일

 

지원분야

 

주관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 (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 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2 . 신청자격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3. 지원금액 및 한도

 

 

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구 분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70% 이내

(최대 3~7천만원)

30% 이상

(현금)

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60% 이내

(최대 3~7천만원)

40% 이상

(현금)

 

* 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천만원)를 모두 소진 시, 검토 후 최대 4천만원 추가 지원

 

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 (500 ~ 3,000만원 )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 * 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 (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이하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5. 문의처 및 관리기관

 

 

◦ 문의처

부서명

전 화

문의사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033-258-6962

장비사용 일정 및 견적 등

중소기업 R&D 콜센터

1357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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