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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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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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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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2018년 1월 0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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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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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대학․연구기관 등)
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
(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료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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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
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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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대상임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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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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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 ~ 70% 이내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 40% 이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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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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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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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업력 7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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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내
(최대 3~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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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상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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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업력 7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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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이내
(최대 3~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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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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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한도(최대 3천만원)를 모두 소진 시, 검토 후 최대 4천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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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구매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
(500 ~ 3,000만원
)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
*
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
(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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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과제관리시스템, 이하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접수
-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문의처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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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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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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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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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258-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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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사용 일정 및 견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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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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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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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및 사업문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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