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예비)청년창업자 2차 모집 공고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청년창업자를 발굴·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2차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5월 ~ 2018년 4월
❍ 지 원 금
- 제조 분야 : 최대 40백만원 이내(자부담 25백만원)
- 지식서비스 분야 : 최대 25백만원 이내(자부담 15백만원)
※ 지원금 : 심의선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차등지원
※ 자부담 : 분야별 공통으로 현금 5백만원 및 나머지 현물 부담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및 기술정보활동비 지원 등 창업 직접지원
2. 참여대상자 자격요건
❍ 도내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청년창업자로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강원도 내에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자(공고일 기준)
※ 거주지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강원도인 자
※ 나 이 : 1977. 7. 6.부터 1999. 7. 5.까지 출생자
※ 대학(원) 재학생 참여가능(단, 공고일 기준으로 도내 주소를 둔 자로 한정)
❍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총사업비 중 분야별로 정한 일정부분의 자부담(현금 5백만원과 현물)할 수 있는 자
3. 지원제외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자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참고 : [첨부 1]
❍ 동일기간 내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자
❍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 중도 포기 경험이 있는 자
※ 선정 후에라도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채무상환 중인 자 포함) 등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도내에서 3년간 창업유지가 불가능한 자(지원금 환수 등 조치)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 이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4. 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17. 7. 5(수) ~ 18(화) 17:00(도착분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류 파일 e-mail 전송 후, 원본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 창업을 희망하는 권역의 주관기관(3개기관) (첨부파일 참조)
5. 사업추진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 7.5~18
❍ 1차평가 및 선정 : 7.19~26
❍ 최종평가(산경원) : 8.1
❍ 협약체결 : 8월 중
❍ 사업수행 : `17. 8~`18. 4
6. 유의사항
❍ 신청자별 1개 사업과제만 지원(선정) 가능
❍ 사업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평가하여 시제품 제작 등 실패로 판단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실패범위 : 사업종료 1개월전까지 시제품 미완성, 또는 사업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사업자등록 미이행
7. 문 의 처
❍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 033-749-3332, yunnjw@gwba.or.kr
홈페이지 : (강원도) 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
(산경원) www.gwba.or.kr 정보자료실/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