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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2017 예비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자 모집공고

작성자 : 윤지원 작성일 : 2017-04-19 09:10:18 조회수 : 40867

접수기간 2017-04-20 ~ 2017-05-19

담당자 강원산업경제진흥원 윤지원 주임 (033-749-3332 yunjw@gwba.or.kr)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강원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17-14호

 

『2017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 육성사업』

(예비)청년창업자 모집 공고

 

도내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창업 대상 자를 발굴·육성하여 청년실업 해소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예비 기술(지식) 청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4월 20일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장

(강원지식재산센터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5월 ~ 2018년 4월

❍ 지원규모 : 분야(업종)별 차등지원

- 제조 분야 : 기업당 최대 40백만원(자부담 25백만원)

- 지식서비스 분야 : 기업당 최대 25백만원(자부담 15백만원)

※ 자부담 : 분야별 공통으로 현금 5백만원 및 나머지 현물 부담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 및 기술정보활동비 지원 등 창업 직접지원

2. 참여대상자 자격요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로 육성대상 청년창업자로 선정된 후 1년 이내에 강원도 내에 창업을 완료할 수 있는 자(공고일 기준)

❍ 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대학(원) 재학생 제외(단, 공고일 기준 6개월이내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

❍ 총사업비 중 분야별로 정한 일정부분의 자부담 (현금 5백만원과 현물) 을 할 수 있는 자

3. 지원제외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상의 창업이 불가능한 자

❍ 동일한 창업과제로 정부 (유관기관) 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동일기간 내 정부, 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자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창업지원사업 중도 포기 경험이 있는 자

※ 선정 후에라도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채무상환 중인 자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도내에서 3년간 창업유지가 불가능한 자(지원금 환수 등 조치)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폐업 이력이 있는 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거나 하려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심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산업용 세탁업 제외)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17. 4. 20(목) ~ 5. 19(금) 18:00 (도착분까지)

접수방법 : 신청서류 파일 e-mail 전송 후, 원본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접수 및 문의처 : 창업을 희망하는 권역의 주관기관(3개기관)

구 분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기 관 명

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강원도립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연 락 처

033)250-8976

033)760-1398

033)660-8099

이 메 일

wazzijin@kangwon.ac.kr

bic-group@halla.ac.kr

gwbi@korea.kr

주 소

(우)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효자동)

강원대학교 보듬관 303호

(우)26404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관 202호

(우)25425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연주로 270,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1층

홈페이지

http://ksef.kangwon.ac.kr

http://bic.halla.ac.kr

http://www.gw.ac.kr

❍ 신청서류 (서식 홈페이지 다운로드)-------【붙임2:참여신청서】

❍ 선정방법 : 서류 및 발표평가

- 1차 심사 (주관기관별 시행) → 최종 심사(산경원 시행 ) → 최종선정

❍ 가점부여 : 아래 항목별 최대 2점까지 부여

-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단, 권리권자에 한함)

- 여성 · 장애인 · 벤처기업(기 창업자일 경우)

- 최근 2년 이내 도내 창업보육센터 등 기술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최근 2년 이내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중앙부처 및 지자체 주최․주관 대회에 한함)

5. 사업 추진절차

’17. 4. 20

4. 20 ~ 5. 19

5월 말

청년창업자 모집 공고

(운영기관, 주관기관)

신청ㆍ접수

(주관기관)

1차 평가 ․ 선정

(주관기관)

6월 초

6월

‘17. 6. ~ ‘18. 4

최종 평가 ․ 선정

(운영기관)

협약체결

(운영기관⇔주관기관⇔청년창업자)

청년창업자 사업수행

6. 유의사항

❍ 신청자별 1개 사업과제만 지원(선정) 가능

사업신청서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종료 후 평가하여 시제품 제작 등 실패로 판단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 실패범위 : 사업종료 1개월전까지 시제품 미완성, 또는 사업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사업자등록 미이행

7. 문 의 처

❍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 033-749-3332,  yunnjw@gwba.or.kr

홈페이지 : (강원도) www.provin.gangwon.kr 공고/고시

(산경원) www.gwba.or.kr 정보자료실/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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