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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중소기업청]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 이다혜 작성일 : 2017-02-23 17:05:45 조회수 : 44211

접수기간 2017-03-02 ~ 2017-03-31

담당자 전략기획팀 이다혜 연구원 (033-258-6925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01호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7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0일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별 특화산업·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 육성

□ 지원규모: 12억원(국비 8억원, 지방비 4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지역 유망중소기업

□ 지원내용

 ◦ 전략 협력 : 특정 산업․기술분야의 전략적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고성장기업으로 육성지원

   - 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 지역 특화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학·연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2. 지원대상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4.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현금+현물)(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규모

정부지원 비중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지원대상

2 ,

4.5 억원 이내

정부 50% + 지자체 25%

중소기업

동일지역 대학 · 연구기관

지역특화산업 , 유망중소기업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은 공동개발기관으로 필참



 3. 신청자격 및 지원분야

□ 신청자격

 ◦ 신청기업

   - 강원도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직전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 5억원 이상
     ②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인증) 보유기업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신청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동일지역(시, 도) 내에 소재하여야 함

□ 지원분야

 ◦ 아래의 지원분야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신청

     ① 웰니스(wellness)식품
   - 청정환경에서 생산되는 천연소재를 기반으로 한 가공식품산업
   - 건강기능식품, 특수기능식품, 웰빙전통식품, 발효음료, 고부가가치수산식품 등
     ② 의료기기
   - 임상의학과 전기·전자, 기계·재료, 광학 등 분야를 융합하여 진단 및 치료에 관련한 산업
   -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기능복원·보조기기, 복지기기 등
     ③ 바이오활성소재
   - 천연화합물 및 이를 가공, 발효, 합성과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인 소재가공·응용 산업 
   - 천연물 식의약 소재, 뷰티소재, 합성첨가물 대체제, 식자원생산지원소재 등
     ④ 세라믹신소재
   - 절연·전도, 내열·내마모 특성의 세라믹소재를 활용한 소재부품 산업
   - 세라믹패키지, 세라믹센서, 반도체제조장비용 부품, 발전소용 부품 등
     ⑤ 스포츠지식서비스
   - 최첨단 ICT기반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ICT 융합형(기존산업+IT) 지식서비스 산업
   - 스마트단말기기, 응용서비스, 가상현실, 스포츠 시설물 및 안전 관련제품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시기 및 방법

 ◦ 과제 신청접수 : 2017. 3. 2(목) ∼ 3. 31(금) 18:00

□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신청·접수 완료 후 수정을 진행하여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미접수로 처리되오니 제출하기 버튼 재확인을 요망

1 단계

2 단계

3 단계

4 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작성 및 파일업로드

접수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사업계획서 Part

< 접수증 출력 >



 5.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제외 또는 지원취소 할 수 있음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의 기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과제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공동개발기관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6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6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5년도 재무제표 근거로 판단

     * 단, 아래의 기업의 부도, 휴·폐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 공동개발기관(대학·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조



 7.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대 2개 과제까지 수행 가능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

   -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 지원 가능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개별 중소기업당 ‘졸업제’ 사업을 총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 사업 신청 불가능

    * ‘졸업제’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타 사업은 신청가능

    * 'R&D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에는 참여가능하나, 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 <참고 1> 참조

   -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사업에 참여하는 자(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함

□ 기술바우처 제도 시행

 ◦ 2017년부터 기술바우처 제도를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전체 내역사업에 적용함

     * 기술바우처 관련 세부사항은 관리지침에 명시

□ 신규참여 공동개발기관 평가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가능 공동개발기관(<별첨7>)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연구기관이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에 공동개발기관 자격 획득 방법 문의(문의처 참조)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아래의 법령,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기타 근거 법령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과금 부과 세부기준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과제별 시행계획(별첨) 및 관리지침 참조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또는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관리기관,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8. 문의처

□ 관리기관

관리기관

연락처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3

강원도

033-249 -3352


□ 전문기관

전문기관

연락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별첨 1> 연도별 “졸업제” 사업 현황
 <별첨 2>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가능 공동개발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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