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6 – 71 호 ]
2017년 강원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은 지원내용을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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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
강원 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통한 강원도 산업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원사업 신청자격 기준
○
(필수조건 A)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 소재의 기업
* 세금을 강원도에 납부하고 있는 기업
○
(필수조건 B)
주요 생산품이 천연물 및 항체의약, 기능성 소재, 체외진단 및 화장품
생산기업 ; 메디케어 분야
○
(필수조건 C)
매출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기업
* 2015년도 재무제표 매출액 기준(재무제표 제출)
○
(예외조건)
현재의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향
후 5년내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매출
신장, 금융시장진입(코스닥, 코넥스), 대형 프로젝트 수주, 대형투자 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업
*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상장 준비 중인 기업(
기술력을 증빙할 자료, 기술평가자료)
*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거나 투자유치를 위해 IR을 준비 중인 기업(IR컨설팅자료를 포함하여
투자유치 준비 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제출)
*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20억원 미만인 기업도 신청가능
* 신청시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접수반려
※ 원칙적으로
필수조건 A, B, C를 모두 충해야 함
※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별도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 지원규모
○
지원규모는 최대 1억원/년으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세부 지원 기준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지원내용
○ (컨설팅) 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사업비 (컨설팅비용의 20% 기업매칭, 기술평가의 경우 제외)
◾종합경연진단컨설팅 : 컨설팅비용의 80% 지원, 10백만원 한도
◾국내투자유치 IR 컨설팅 : 컨설팅비용의 80% 지원, 10백만원 한도
◾해외투자유치 IR 컨설팅 : 컨설팅비용의 80% 지원, 20백만원 한도
◾기술성평가 : R&D전문평가기관(평가비용의 100% 지원, 500만원 한도)
○ (효능평가) 소재원료의 전임상 및 제품의 효능평가
- 지원사업비 (효능평가 비용의 10% 기업매칭)
◾전임상 및 효능평가 비용의 90% 지원, 50백만원 한도
* 원료소재 전임상 및 제품 효능평가 지원의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결정
○ (시험․인증지원) 제품의 규격인증 지원
- 지원사업비 (시험․인증 비용의 10% 기업매칭)
◾
시험․인증 비용의 90% 지원, 50백만원 한도(단, 단순 시험분석의 경우 10백만원 이내)
○ (제품등록) 해외 제품등록 지원
- 지원사업비 (등록비용의 10% 기업매칭)
◾의료기기 등록비용의 90% 지원,
50백만원 한도(기업 당 1품목)
◾건강기능식품 등록비용의 90% 지원,
50백만원 한도(기업 당 1품목)
◾일반화장품 등록비용의 90% 지원, 20백만원 한도(기업 당 5품목)
◾기능성화장품 등록비용의 90% 지원, 20백만원 한도
(기업 당 제품 2품목)
○ (시제품) 시제품 패키지 지원
- 지원사업비 (시제품 패키지 비용의 20% 기업매칭)
◾시제품 패키지 비용의 80% 지원, 3
0백만원 한도
나. 유통판로 확대
○ (해외시장 진출 A) 온라인 입점지원
- 지원사업비 (온라인 입점 비용의 10% 기업매칭)
◾온라인 입점 비용의 90% 지원, 10
백만원 한도
○ (해외시장 진출 B)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 지원사업비 (온라인 입점 비용의 10% 기업매칭)
◾해외 전시회 비용의 90% 지원, 20
백만원 한도
○ (해외시장 진출 C) 해외 제품입점 및 특판전 참가지원
- 지원사업비 (제품입점 및 특판전 비용의 10% 기업매칭)
◾해외 제품입점 및 특판전 비용의 90% 지원, 20
백만원 한도
○ (해외시장 진출 D) 해외 바이어 상담회 참가지원
- 지원사업비 (바이어 상담회 비용의 10% 기업매칭)
◾바이어 상담회 비용의 90% 지원, 20
백만원 한도
○ (제품판매) 홈쇼핑 지원사업
- 지원사업비 (홈쇼핑 방송 비용의 10% 기업매칭)
◾홈쇼핑 방송 비용의 80% 지원, 50
백만원 한도
* 홈쇼핑 지원의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결정
*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한 상품배제 및 주류제외
* 신규로 런칭하고자 하는 우수상품 우선 선정 및 방송판매 수수료는 기업 부담 원칙
□ 신청 제외대상
○
참여기
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
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 시에는 평가‧심사대상 제외, 협약 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필요시 신청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
을 지님
○
평가결과는 참여기관 책임자와 실무담당자에게 E-mail로 통보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1부(E-mail 파일전송 포함)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접수를 반려함(미비한 서류도
12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함)
□ 접수기한 : 2016년 12월 21일(수) ~ 12월 30일(금) 18:00까지
* 마감시간까지 도착․접수 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