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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고용창출 지원사업

작성자 : 허민영 작성일 : 2016-03-08 16:39 조회수 : 27896

접수기간 ~

담당자 허민영 ( )

 고용창출 지원사업공고

2016년도고용창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도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37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장

 사업개요

사업기간 : 공고일 ~ 12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분야 

 성장유망 업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지역전략사업 지원

  전문인력채용 지원

○ 지원내용(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의 기간내에서 총1,080만원을 지급함(임금의 75%한도)

기타사항 :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

2016년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 별첨 1

접수방법 및 접수처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제출서류

-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1(서식1)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1(해당기업)

- 고용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서식2)

접수기간 : 연중 수시(매월 말까지 접수분 승인심사)

접 수 처 : (263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경영관리부

문 의 처 : (033)749-3304

접수방법 및 접수처

본 사업신처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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