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지원사업」공고
2016년도「고용창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도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3월 7일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공고일 ~ 12월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원분야
- 성장유망 업종 지원
- 국내복귀기업 지원
- 지역전략사업 지원
- 전문인력채용 지원
○ 지원내용(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 새로 고용 또는 사용된 전문인력 1명당 아래의 금액을 1년의 기간내에서 총1,080만원을 지급함(임금의 75%한도)
○ 기타사항 :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따름
※ 2016년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 별첨 1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 고용창출 지원사업 신청서 1부(서식1)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1부(해당기업)
- 고용창출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서식2)
○ 접수기간 : 연중 수시(매월 말까지 접수분 승인심사)
○ 접 수 처 : (263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경영관리부
○ 문 의 처 : (033)749-3304
□ 접수방법 및 접수처
○ 본 사업신처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년도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