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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춘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 허민영 작성일 : 2014-01-06 18:00 조회수 : 32820

접수기간 ~

담당자 허민영 ( )

 2014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춘천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2014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01.06
                                                                                  춘천시장

1. 지원계획액 : 140억원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춘천시 소재 기업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
   지원 대상별 한도액

지 원 대 상

한 도 액

유통업(·소매업), 숙박업, 일반음식업, 자동차정비업

3천만원이내

제조업, 시내버스업 및 정기항로도선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8억원 이내

일반(법인), 개인택시 운송업체

대당 5백만원

    ※ 지원사업 범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 자금

3. 지원기간 및 내용
    지원기간 : 2년 (1회한 연장가능)
    지원내용 : 해당 금용회사(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를 시에서 "이자 지원"
     
※ 이자보전율과 이차보전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 제외대상
    금융회사(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등)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휴
·폐업·지방세 등 체납업체
    풍물시장 입점업체(풍물시장 입점업체는 "풍물시장 상인 특례보증지원" 이용)
    사치
·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금은방, 골재채취업체등)
    제품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30% 이하인 제조업체

5. 융자취급 금융회사(춘천시 관내소재)
    국민
·기업·신한·외환·우리·스탠다드차타드·하나·한국씨티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새마을금고·춘천축산농협·신협(새춘천·카톨릭·와이·후평), 춘천농협,신북농협

6. 융자신청 및 결정 2014년 지원계획액 도달시 신청마감
    신청 : 매월 20일 까지 접수 (단 12월은 10일 까지)
    결정 : 매월 말일 한 결정 통보(단 12월은 20일 까지)
    처리절차

대출심사

(업체은행)

추천신청

및 심사

(업체시청)

결과통보

(시청업체)

대출신청

(업체은행)

대출발생 및

상환내역통보

(은행시청)

이차보전금

청구 및 지급

(시청은행)

    신청서배부 및 접수 : 시청 기업과
    구비서류

공 통 사 항

해당업체(해당되는 경우만)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시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세무회계법인)

1

일반음식점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자동차정비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기타 증명서 : 공장등록증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시설자금 : 견적서(내역서포함),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입주계약서 사본등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7. 대출 기한 : 융자 추천일로 부터 2개월이내

 8. 사업완료서 제출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출자금 집행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 사업완료서를 증빙 서류와 함께 시에 제출

9. 기타 문의 사항
    춘천시청 기업과 기업지원팀 (250-308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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