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춘천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12조의 규정에 따른 2014년도 춘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01.06
춘천시장
1. 지원계획액 : 140억원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춘천시 소재 기업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기업
지원 대상별 한도액
지 원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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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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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도·소매업), 숙박업, 일반음식업, 자동차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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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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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시내버스업 및 정기항로도선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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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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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개인택시 운송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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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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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범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 자금
3. 지원기간 및 내용
지원기간 : 2년 (1회한 연장가능)
지원내용 : 해당 금용회사(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를 시에서 "이자 지원"
※ 이자보전율과 이차보전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음
4. 지원 제외대상
금융회사(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최근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등)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휴·폐업·지방세 등 체납업체
풍물시장 입점업체(풍물시장 입점업체는 "풍물시장 상인 특례보증지원" 이용)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금은방, 골재채취업체등)
제품매출액이 전체매출액의 30% 이하인 제조업체
5. 융자취급 금융회사(춘천시 관내소재)
국민·기업·신한·외환·우리·스탠다드차타드·하나·한국씨티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새마을금고·춘천축산농협·신협(새춘천·카톨릭·와이·후평), 춘천농협,신북농협
6. 융자신청 및 결정 2014년 지원계획액 도달시 신청마감
신청 : 매월 20일 까지 접수 (단 12월은 10일 까지)
결정 : 매월 말일 한 결정 통보(단 12월은 20일 까지)
처리절차
대출심사
(업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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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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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신청
및 심사
(업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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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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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시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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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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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업체⇔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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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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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발생 및
상환내역통보
(은행⇔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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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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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금
청구 및 지급
(시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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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배부 및 접수 : 시청 기업과
구비서류
공 통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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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해당되는 경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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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시청)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또는 최근 결산 재무제표(세무회계법인)
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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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 :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 자동차정비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 택시운송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기타 증명서 : 공장등록증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 시설자금 : 견적서(내역서포함),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입주계약서 사본등
○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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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출 기한 : 융자 추천일로 부터 2개월이내
8. 사업완료서 제출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출자금 집행완료일로부터 1월 이내 사업완료서를 증빙 서류와 함께 시에 제출
9. 기타 문의 사항
춘천시청 기업과 기업지원팀 (250-3088)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