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소통의장

공지사항

글 보기

2024년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안내

작성자 : 길용진 작성일 : 2024-02-19 10:10:40 조회수 : 18618

사업내용

빈일자리 업종에 ‘23.10.01~’24.09.30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 개월 이상 중단없이 근속한 청년에게 3 개월 , 6 개월에 각 100 만원 ( 최대 200 만원 ) 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

1. 기업자격

a.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신청청년을 기준 피보험자수 에 포함 하여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 인 이상을 고용 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업종의 기업

고용보험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10 ) 대분류가 ‘C' 제조업 기업

제조업 외 빈일자리업종은 신청 누리집에 대상기업 리스트 별도 첨부 예정

, 기준 피보험자수가 5 인 미만의 제조업 기업인 경우 ‘23 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지원가능

 

2. 청년자격

a. 빈일자리 업종에 ‘23.10.01~’24.09.30 규직으로 채용 되어 3 개월 이상 중단없이 근속한

청년으로 채용일 현재 만 15~34 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사업주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 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자녀 , 손자녀 , 외손자녀 , 증손자녀 등 ) 이 아닌자

b. 취업애로청년 등을 우대하여 선발

연속하여 4 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애로청년 등은 신청 시 체크하여야 함

 

채용요건

1 . ‘23.10.1 ~ ’24.09.30 에 만 15~34 세의 지원 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고용보험에 가입된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자 , 주 소정근로시간 30 시간 이상인자

 

2. 청년은 안내된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함

매월 1~14 일과 16~29 일은 일자리채움사업 참여 접수기간이며 , 해당 회차별 접수기간 안에 사업참여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가능함

청년 채용기간에 따른 사업참여 접수기간은 별첨자료 참고

신청기한

‘24.01.22 ~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문 의 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 [ 이노비즈협회 강원지회 ]

033-262-2097, 033-263-2096, 033-262-2098, 033-262-2095,

신청방법

고용 . 24(https://www.work24.go.kr/) - 취업지원 취업지원금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하기 ( 참여신청 및 1 차 지원금 신청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