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빈일자리 업종에
‘23.10.01~’24.09.30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
개월 이상 중단없이 근속한 청년에게
3
개월
, 6
개월에 각
100
만원
(
최대
200
만원
)
지원금을 지급
지원대상
1.
기업자격
a.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신청청년을
‘
기준 피보험자수
’
에 포함
하여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
인 이상을 고용
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업종의 기업
※
고용보험상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
(10
차
)
대분류가
‘C'
제조업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업종은 신청 누리집에 대상기업 리스트 별도 첨부 예정
※
단
,
기준 피보험자수가
5
인 미만의 제조업 기업인 경우
‘23
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지원가능
2.
청년자격
a.
빈일자리 업종에
‘23.10.01~’24.09.30
정
규직으로
채용
되어
3
개월 이상 중단없이 근속한
청년으로 채용일 현재 만
15~34
세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사업주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
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자녀
,
손자녀
,
외손자녀
,
증손자녀 등
)
이 아닌자
b.
취업애로청년 등을 우대하여 선발
※
연속하여
4
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등 취업애로청년 등은 신청 시 체크하여야 함
채용요건
1
.
‘23.10.1 ~ ’24.09.30
에 만
15~34
세의 지원 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신규 채용
※
고용보험에 가입된자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자
,
주 소정근로시간
30
시간 이상인자
2.
청년은 안내된 접수기간에만 신청 가능함
※
매월
1~14
일과
16~29
일은 일자리채움사업 참여 접수기간이며
,
해당 회차별 접수기간 안에 사업참여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은 신청가능함
※
청년 채용기간에 따른 사업참여 접수기간은 별첨자료 참고
신청기한
◦
‘24.01.22 ~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
문 의 처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강원지회
[
이노비즈협회 강원지회
]
☎
033-262-2097,
033-263-2096, 033-262-2098,
033-262-2095,
신청방법
◦
고용
.
24(https://www.work24.go.kr/) -
취업지원
–
취업지원금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
신청하기
(
참여신청 및
1
차 지원금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