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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및 절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6-08 09:25:58 조회수 : 48631


 

    


◆  정보공개업무의 처리 상세 절차도




◆  정보공개 수수료

 ▶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증지(현금)으로 납부합니다.

 ▶ 수수료(제7조 관련)




 ▶ 비 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 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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