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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수료
▶ 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증지(현금)으로 납부합니다.
▶ 수수료(제7조 관련)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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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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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출력물,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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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 시스템 바로가기(
https://www.open.go.kr/com/main/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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