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5 ~ 12
월
○
사 업 량
:
3
분야
18
개업체
(
예비
․
초보창업
10,
창업도약
5,
첨단기술
3)
○
사 업 비
: 1,600
백만원
(
도비
336,
시군비
784,
자부담
480)
▸
(
예비
․
초기창업
)
: 10
개소
1,000
백만원
/
업체당
50
백만원
▸
(
창업도약기업
)
: 5
개소
1,000
백만원
/
업체당
100
백만원
▸
(
첨단기술기업
)
: 3
개소
1,000
백만원
/
업체당
200
백만원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그린바이오 창업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
지원내용
:
예비
․
초기창업
-
창업도약
-
첨단기술기업 사업화 자금
,
유통판로확대
,
기업 상장지원 프로그램 지원
○
지원방법
:
기업 소재지 시장군수 추천
(
시군비 부담확약
)
및
사업추진
․
정산
□
성과목표
목표지표
|
????
23
년 목표
|
(
예비
・
초기창업
)
예비창업자 창업
(
건
)
및 기업이전
(
건
)
|
10
건
|
(
창업도약기업
)
수혜기업 중 매출 증가
,
투자유치 기업비율
(%)
|
30%
|
(
첨단기술
)
사업화 성공률
(%)
|
90%
|
□
성과관리
구 분
|
성과관리 방안
|
예비
・
초기창업
|
????
창업진행률
,
사업화자금 집행 점검
(
분기별 보고서
,
오프라인 모니터링
)
|
창업도약기업
|
????
기업 매출
·
일자리
·
투자성과
·
창업사업화 진행률 분기별 모니터링
|
첨단기술
|
????
격월 사업진행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점검
,
분기별 사업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5. 11.(
목
) ~ 5. 26.(
금
) 18:00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등기우편
)
접수
-
접수처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
강원도청 농정과
(
본관
3
층
)
그린바이오팀
*
우편접수는 신청기간 종료일인
5. 26.(
금
)
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처
:
강원도청 농정과 그린바이오팀
(
☎
033-249-2689)
및 시군 담당 부서
○
제출서류
구 분
|
제출 서류
|
비고
|
필수서류
|
1.
그린바이오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부
1-1
예비
․
초기 창업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2
창업도약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3
첨단기술 선도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붙임
1
|
2.
시장군수 추천서
|
붙임
2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부
|
붙임
3
|
4.
대표자 신분증
|
붙임
4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및 법인
) 1
부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 1
부
*
(
주의
)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
붙임
5
|
6.
기업재무제표
(2020
년
~ 2022
년
, 3
개년
)
* 3
년 이하 기업인 경우
,
해당년도만 제출
|
붙임
6
|
7.
납세증명서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
, 2020
년
~ 2022
년
, 3
개년
)
* 3
년 이하 기업인 경우
,
해당년도만 제출
|
붙임
7
|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2020
년
~ 2022
년
)
* 3
년 이하 기업인 경우
,
해당년도만 제출
|
붙임
8
|
9.
사실증명원
(
총사업자등록내역
)
*
(
주의
)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
계속사업자
’
2
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모두 제출
”
*
업력 증빙서류 발급 절차
-
국세청
‘
홈택스
’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폐업사실증명원
)
|
붙임
9
|
(
해당시
)
필수서류
|
10.
폐업사실증명원
*
(
주의
)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
붙임
10
|
11. (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
공장등록증
1
부
|
붙임
11
|
(
선택사항
)
기타서류
|
12.
가점사항 증빙서류
(
미제출 시 미인정
)
|
붙임
12
|
13.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증 사본
,
각종 인증서 등
|
붙임
13
|
-
(
주의
)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에서 사업계획서 상에 기반한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증빙자료
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신청기업은 이에
응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