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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3년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계획 및 기업 지원 안내"

작성자 : 길용진 작성일 : 2023-05-12 08:01:40 조회수 : 29288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5 ~ 12

사 업 량 : 3 분야 18 개업체 ( 예비 초보창업 10, 창업도약 5, 첨단기술 3)

사 업 비 : 1,600 백만원 ( 도비 336, 시군비 784, 자부담 480)

( 예비 초기창업 ) : 10 개소 1,000 백만원 / 업체당 50 백만원

( 창업도약기업 ) : 5 개소 1,000 백만원 / 업체당 100 백만원

( 첨단기술기업 ) : 3 개소 1,000 백만원 / 업체당 200 백만원

지원대상 : 도내 소재 그린바이오 창업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지원내용 : 예비 초기창업 - 창업도약 - 첨단기술기업 사업화 자금 ,

유통판로확대 , 기업 상장지원 프로그램 지원

지원방법 : 기업 소재지 시장군수 추천 ( 시군비 부담확약 )

사업추진 정산

성과목표

목표지표

???? 23 년 목표

( 예비 초기창업 ) 예비창업자 창업 ( ) 및 기업이전 ( )

10

( 창업도약기업 ) 수혜기업 중 매출 증가 , 투자유치 기업비율 (%)

30%

( 첨단기술 ) 사업화 성공률 (%)

90%

성과관리

구 분

성과관리 방안

예비 초기창업

???? 창업진행률 , 사업화자금 집행 점검 ( 분기별 보고서 , 오프라인 모니터링 )

창업도약기업

???? 기업 매출 · 일자리 · 투자성과 · 창업사업화 진행률 분기별 모니터링

첨단기술

???? 격월 사업진행 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 점검 , 분기별 사업관리위원회 구성 · 운영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5. 11.( ) ~ 5. 26.( ) 18:00 까지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등기우편 ) 접수

- 접수처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 강원도청 농정과 ( 본관 3 ) 그린바이오팀

* 우편접수는 신청기간 종료일인 5. 26.( ) 까지 도착분에 한함

문 의 처 : 강원도청 농정과 그린바이오팀 ( 033-249-2689) 및 시군 담당 부서

제출서류

구 분

제출 서류

비고

필수서류

 

1. 그린바이오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

1-1 예비 초기 창업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2 창업도약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3 첨단기술 선도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 1

2. 시장군수 추천서

붙임 2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붙임 3

4. 대표자 신분증

붙임 4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 및 법인 ) 1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 ) 1

* ( 주의 )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 ,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해야 함

붙임 5

6. 기업재무제표 (2020 ~ 2022 , 3 개년 )

* 3 년 이하 기업인 경우 , 해당년도만 제출

붙임 6

7. 납세증명서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 , 2020 ~ 2022 , 3 개년 )

* 3 년 이하 기업인 경우 , 해당년도만 제출

붙임 7

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2020 ~ 2022 )

* 3 년 이하 기업인 경우 , 해당년도만 제출

붙임 8

9. 사실증명원 ( 총사업자등록내역 )

* ( 주의 )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계속사업자 2 개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 업력 증빙서류 발급 절차

-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폐업사실증명원 )

붙임 9

( 해당시 )

필수서류

10. 폐업사실증명원

* ( 주의 )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출

붙임 10

11. ( 공장등록 기업의 경우 ) 공장등록증 1

붙임 11

( 선택사항 )

기타서류

12. 가점사항 증빙서류 ( 미제출 시 미인정 )

붙임 12

13.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증 사본 , 각종 인증서 등

붙임 13

- ( 주의 )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에서 사업계획서 상에 기반한 사실확인을 위해 추가증빙자료 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신청기업은 이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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