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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 요청 안내

작성자 : 최영식 작성일 : 2021-02-24 10:05:06 조회수 : 2728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 (2.13.) 를 통해 수도권 지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2 단계 ,

수도권 외 지역은 1.5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 이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 오니

입주기업 임직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 2. 15.( ) 0 ~ 2021. 2. 28( ) 24

. 조치내용 ( 완화 불가 내용 )

    - 5 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 허용 )

    -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 (22 ) 조정

. 방역조치 위반 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 과태료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 33 )

. 기타 방역지침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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