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
(2.13.)
를 통해 수도권 지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
은
2
단계
,
수도권 외 지역은
1.5
단계
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
*
이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
오니
입주기업 임직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아 래
-
가
.
적용기간
: 2021. 2. 15.(
월
) 0
시
~ 2021. 2. 28(
일
) 24
시
나
.
조치내용
(
완화 불가 내용
)
- 5
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직계가족의 경우 예외 허용
)
-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
(22
시
)
조정
다
.
방역조치 위반 시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 과태료 부과
(
감염병예방법 제
33
조
)
라
.
기타 방역지침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