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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2021년 1학기 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

작성자 : 길용진 작성일 : 2021-01-27 10:45:17 조회수 : 36246

강원대학교 SW 중심대학사업단에서 학생들의 현장 적응능력 및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1 년도 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실습기관 ( 기업 )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1. 1. 21

강원대학교 SW 중심대학사업단장


1. 현장실습 운영개요

구 분

운영 내용

실습기간

- 1 학기 (2021. 3. 2 ~ 6. 16), 15

* 계절학기 및 2 학기 가능

실습시간

- 1 9 ~18 (8 시간 / 1 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 주당 40 시간 기준

연속적 근무시행 필수

- 1 주간 최대 5 시간까지 실습생의 동의하에 실습 연장 가능 ( 수당 필수 지급 )

- 오후 10 ~ 익일 오전 6 시까지의 야간실습 불가

-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4 주 기준 1 일의 휴일을 보장함

실습내용

- 소프트웨어 전공분야와 관련된 전공 지식 배양 및 실무능력 향상이

가능한 실무 실습 등

 

2. 실습기관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1. 1. 22( ) ~ 2. 3( )

모집대상 : 현장실습 학생이 SW 관련 업무에 참여 가능한 실습기관 ( 기업 )

신청방법

방법 및 절차

제출서류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 internship.kangwon.ac.kr) 로그인 후

참여신청서 제출

로그인 방법 ( 기존 시스템 이용 기업은 회원등록 완료 )

- 아 이 디 : 사업자등록번호

- 비밀번호 : ( 대문자 ) KNU + 사업자등록번호 뒤 다섯자리 + !

( ) KNU12345!

실습기관에서 선발을 원할 경우 , 실습기관 선발 선택 요망

부서 / 분원 / 지점 등이 다를 경우 각 단위별로 신청서 작성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제출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신규 참여기업만 )

 

실습기관 지원사항

- 실습지원비 : 75,000 × 실습주수 ( )

* 실습지원비 : 실습기관에서 4 주기준 최소 300,000 원 이상 지급 의무

교육부 현장실습 현장점검 (2017.8.25.) 시 공공기관 및 연구소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됨에 따라 지급 예외에서 제외됨 . , 학생들이 해당 기관 및 기업에서 전공과 관련된 교육 및 실험실습 , 연구 등을 주된 업무로 할 경우 에 한해 지급 예외를 인정함 ( 미지급사유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승인해야 함 ). 위 내용은 운영계획서에 명확하고 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 학생들의 활동일지나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시 운영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후 실습생 파견이 어려울 수 있음 .

실습과정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 권고

 

3. 추진일정 ( )

 

 

실습기관 ( 기업 ) 모집

학생 모집

2021. 2. 4.( )~ 2021. 2. 10.( )

~2021. 2. 3( ) 까지 ( 이후 수시모집 )

 

 

 

 

 

학생 - 기업 매칭 및 선발

 

합격자 공지

~ 2021. 2.15.( ) ~ 2021. 2.16.( )

기업 선발 일정에 따라 수시 발표

 

 

 

 

 

오리엔테이션

 

실습 시작

일시 및 장소 추후 재공지

2021. 3. 2.( )~2021. 6.16.( )

 

 

4. 문의처

문의처 : 강원대학교 SW 중심대학사업단 사업운영실 033-250-7810, 7812


첨부 : 1. 공고문 1부.

            2. 신청 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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