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SW
중심대학사업단에서 학생들의 현장 적응능력 및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1
년도 실습학기제 실습기관
”
을 모집하오니 희망하는 실습기관
(
기업
)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1. 1. 21
강원대학교
SW
중심대학사업단장
1.
현장실습 운영개요
구 분
|
운영 내용
|
실습기간
|
- 1
학기
(2021. 3. 2 ~ 6. 16), 15
주
*
계절학기 및
2
학기 가능
|
실습시간
|
-
1
일
9
시
~18
시
(8
시간
/ 1
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
주당
40
시간 기준
※
연속적 근무시행 필수
-
1
주간 최대
5
시간까지 실습생의 동의하에 실습 연장 가능
(
수당 필수 지급
)
-
오후
10
시
~
익일 오전
6
시까지의 야간실습 불가
-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4
주 기준
1
일의 휴일을 보장함
|
실습내용
|
-
소프트웨어 전공분야와 관련된 전공 지식 배양 및 실무능력 향상이
가능한 실무 실습 등
|
2.
실습기관 모집개요
모집기간
: 2021. 1. 22(
금
) ~ 2. 3(
수
)
모집대상
:
현장실습 학생이
SW
관련 업무에 참여 가능한 실습기관
(
기업
)
신청방법
방법 및 절차
|
제출서류
|
•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
internship.kangwon.ac.kr)
로그인 후
참여신청서 제출
로그인 방법
(
기존 시스템 이용 기업은 회원등록 완료
)
|
-
아 이 디
:
사업자등록번호
-
비밀번호
:
(
대문자
)
KNU
+
사업자등록번호 뒤 다섯자리
+
!
(
예
) KNU12345!
|
※
실습기관에서 선발을 원할 경우
,
실습기관 선발 선택
요망
※
부서
/
분원
/
지점 등이 다를 경우 각 단위별로 신청서 작성
|
※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 제출
•
실습지원비 미지급 사유서
1
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
신규 참여기업만
)
|
실습기관 지원사항
-
실습지원비
: 75,000
원
×
실습주수
(
주
)
*
실습지원비
:
실습기관에서
4
주기준
최소
300,000
원 이상 지급 의무
※
교육부 현장실습 현장점검
(2017.8.25.)
시 공공기관 및 연구소도 현장실습생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됨에 따라 지급 예외에서 제외됨
.
단
,
학생들이 해당 기관 및 기업에서
전공과
관련된 교육 및
실험실습
,
연구 등을 주된 업무로 할 경우
에 한해 지급
예외를 인정함
(
미지급사유서를
제출하고 학교에서 승인해야 함
).
위 내용은 운영계획서에
명확하고
구
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
학생들의 활동일지나 결과보고서 모니터링 시
운영계획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후 실습생 파견이 어려울 수 있음
.
※
실습과정이 노동관계법령 등에 따라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최저임금법
」
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의무
권고
3.
추진일정
(
안
)
|
실습기관
(
기업
)
모집
|
⇨
|
학생 모집
|
2021. 2. 4.(
목
)~ 2021. 2. 10.(
수
)
|
~2021. 2. 3(
수
)
까지
(
이후 수시모집
)
|
|
|
|
|
|
학생
-
기업 매칭 및 선발
|
|
합격자 공지
|
⇨
|
~ 2021. 2.15.(
월
) ~ 2021. 2.16.(
화
)
|
⇨
|
기업 선발 일정에 따라 수시 발표
|
|
|
|
|
|
오리엔테이션
|
|
실습 시작
|
⇨
|
일시 및 장소 추후 재공지
|
⇨
|
2021. 3. 2.(
화
)~2021. 6.16.(
수
)
|
4.
문의처
문의처
:
강원대학교
SW
중심대학사업단 사업운영실
☎
033-250-7810, 7812
첨부 : 1. 공고문 1부.
2. 신청 메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