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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공고 알림

작성자 : 최정민 작성일 : 2020-09-11 10:27:47 조회수 : 34207

춘천시 공고 제 2020 - 1664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 19 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따라 춘천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2020 9 1

춘 천 시 장

 

1. 처분당사자 : 춘천시 전지 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 * 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 지하철 , 선박 , 항공기 ,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 외를 불문하고 2 인 이상 집합 제한 .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 조제 1 항제 2 호의 2~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 조제 1 항제 2 4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 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재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 용 의무화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9. 1. ~ 별도 해제시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 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24 조제 1 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8.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 90 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23 조제 1 항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행정소송법 9 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9.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3 조 제 4 따라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 , 과태료의 경우 2020 10 12 일까지 계도기간 ),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10. 분담당자

소 속

비고

춘천시보건소장

-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장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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