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공고 제
2020 - 1664
호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
19
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따라 춘천시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및 마스크 미착용 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2020
년
9
월
1
일
춘 천 시 장
1.
처분당사자
:
춘천시 전지
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
*
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
단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
지하철
,
선박
,
항공기
,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
․
외를 불문하고
2
인 이상 집합 제한
.
단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처분근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49
조제
1
항제
2
호의
2~3
호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49
조제
1
항제
2
의
4
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
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재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
용 의무화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9. 1. ~
별도 해제시
※
단
,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 10. 12.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9. 1.
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
분 당사자는
「
행정절차법
」
제
24
조제
1
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
터
90
일 이내에
「
행정심판법
」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
「
행정소송법
」
제
9
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9.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
83
조 제
4
항
에
따라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
단
,
과태료의 경우
2020
년
10
월
12
일까지
계도기간
),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10.
처
분담당자
소 속
|
비고
|
춘천시보건소장
|
-
|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장
|
-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