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6월 10일부터 두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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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신고기간 : 2019. 6. 10 ~ 2019. 8. 9
●신고대상 :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청렴포털, 국민신문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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