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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강원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 홍보 및 구매요청

작성자 : 이다혜 작성일 : 2018-08-09 13:42:25 조회수 : 46521


강원도에서는 도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잔류농약, 중금속, 식품첨가물 등의 철저한 유해물질 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농산물 및 가공품 등에 한하여 도지사가 품질인증하는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품질인증한 우리 지역 우수 농수특산물 생산업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구매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강원도지사 인증 농수특산물 업체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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