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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이다혜 작성일 : 2018-03-21 09:39:56 조회수 : 29515

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안내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실직 또는 퇴직 시 재취업 및 창업 등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8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18 1 ~ 12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기준

구 분

지원대상 (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자격 )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상 중견기업

, 지원기간 동안 도내 소재 법인 또는 사업체에 한해 가능

소속 상용근로자 1 명 이상인 기업

제외대상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폐업 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지원 가능

- 국세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부동산업 , 주점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무도장 운영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법인 등 )

- 국비 및 지방비로 인건비 성격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업 및 비영리 법인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 경영주 본인과 배우자 , 직계 존 비속

-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근로자

근로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에 한함

지원기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기존 임금에 대한 제한은 삭제 (3.19 일 재공고 )

 

적립금액 : 5 년간 월 50 만원 ( 근로자 15, 기업 15, 시군 지원금 20)

5 년 만기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함

신청기간 : 2018 2 9 ~ 3 23 / 대상자 확정 (4 )

신청방법 : 시군 일자리 부서 방문 접수

신청서 제출 (3.23 ) , 기타 필요서류 추후 첨부 가능

신청서만 제출 시 담당자 메일로 신청 가능 ( jungyeri1027@korea.kr )

신청주체 : 사업주와 협의 완료후 참여희망 근로자 신청

공고문은 도청 및 시군홈페이지 게재 ( 공고 / 고시 )

문의처 : 도 및 시군 일자리담당부서

도 및 시군 ( 부서명 )

문 의 처

시군 ( 부서명 )

문 의 처

강원도 일자리과

249-2785

춘천시 ( 경제과 )

250-3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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