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안내
강원도는 도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실직 또는 퇴직 시 재취업 및 창업 등에 안심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
2018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사업기간
: 2018
년
1
월
~ 12
월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기준
구 분
|
지원대상
(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가입자격
)
|
기 업
|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 또는
「
중견기업법
」
상 중견기업
※
단
,
지원기간 동안 도내 소재 법인 또는 사업체에 한해 가능
∘
소속 상용근로자
1
명 이상인 기업
《
제외대상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업
-
휴
‧
폐업 중인 기업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지원 가능
-
국세
‧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부동산업
,
주점업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무도장 운영업
-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비영리법인 등
)
-
국비 및 지방비로 인건비 성격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업 및 비영리 법인
-
해당 기업의 대표자 및 실질 경영주 본인과 배우자
,
직계 존
․
비속
-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있는 근로자
|
근로자
|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에 한함
∘
지원기간 동안 소속 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상용근로자
※
기존 임금에 대한 제한은 삭제
(3.19
일 재공고
)
|
○
적립금액
: 5
년간 월
50
만원
(
근로자
15,
기업
15,
도
․
시군 지원금
20)
※
5
년 만기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함
○
신청기간
: 2018
년
2
월
9
일
~ 3
월
23
일
/
※
대상자 확정
(4
월
)
○
신청방법
:
시군 일자리 부서 방문 접수
※
신청서 제출
(3.23
한
)
후
,
기타 필요서류 추후 첨부 가능
※
신청서만 제출 시 담당자 메일로 신청 가능
(
jungyeri1027@korea.kr
)
○
신청주체
:
사업주와 협의 완료후 참여희망 근로자 신청
※
공고문은 도청 및 시군홈페이지 게재
(
공고
/
고시
)
○
문의처
:
도 및 시군 일자리담당부서
도 및 시군
(
부서명
)
|
문 의 처
|
시군
(
부서명
)
|
문 의 처
|
강원도 일자리과
|
249-2785
|
춘천시
(
경제과
)
|
250-3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