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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법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안내(12.14)

작성자 : 김경환 작성일 : 2017-10-20 14:38:09 조회수 : 27862

1. 해외 생물 유전 자원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해당 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및 이익 공유를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2014년 10월부터 발효되었고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법(약칭)도 2017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해 한국바이오협회는 유전자원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의 협조 하에 해외 생물 유전자원(동물·식물·미생물 및 그 파생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지역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나고야 의정서 및 유전자원법에 대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행사명 : 나고야 의정서와 유전자원법 지역순회 설명회

 

2. 일시 및 장소

◦ 부산: 10. 26(목)14:00~17:00, 부산테크노파크114호(사상구엄궁로70-16)

◦ 대구: 10. 27(금) 14:00~17:00, 대구무역회관4층회의실(동구동대구로489)

◦ 전남:11. 16(목) 14:00~17:00,천연자원연구센터2층대강당(장흥군안양면우드랜드길288)

◦ 대전: 11. 17(금) 14:00~17:00,바이오벤처타운3층대회의실(유성구유성대로1662)

◦ 강원: 12. 14(목) 14:00~17:00,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BIO-2동206호 장비교육실 (춘천시소양강로32)

◦ 경기: 12. 15(금) 14:00~17:00,경기바이오센터1층대회의실(수원시영통구광교로147)

 

3. 내용

◦ 나고야의정서및유전자원법설명, 질의응답

◦ 참석자중희망자대상개별컨설팅

 

4. 참고사항

◦ 참가비용없음
 

5. 문의사항(전화, 이메일)

◦ 국립생물자원관 이상준 연구사 : 032-590-7206/7173, lsj76@korea.kr

◦ 한국바이오협회 염지원 대리 : 031-628-0031, jwyeom@koreabi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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