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 공고 제 2017-20호
「연구회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
입찰공고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도내 바이오산업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 신기술의 발굴, 투자유치, 사업화 촉진, 성장동력화를 자생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회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하오니 역량 있는
전문기관 및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8월 21일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연구회 역량강화 컨설팅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다. 용역예산 : 금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신규과제 발굴 및 신사업 도출을 위한 지식서비스 지원
- 선행기술 특허조사, 시장조사 IP 로드맵, 우수기술 가치 평가 등
❍ 각 연구회에서 요청한 선행기술 특허조사, 시장조사, IP 로드맵, 우수기술가치 평가 등의 분석 보고서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제안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2016.01.19)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출자·출현기관에서 발주한 선행기술 특허조사, 시장조사, IP 로드맵, 우수기술 가치 평가 등 본 용
역관련 유사 수행실적이 있는 자
❍ 공동수급(컨소시엄) 방식의 입찰 불가
4. 입찰공고 및 입찰등록/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 및 입찰등록/제안서 접수
- 공고기간 : 2017. 8. 21(월) ~ 8. 30(수)(10일간)
- 접수기간 : 2017. 8. 30(수) 09:00 ~ 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 방문
- 접수장소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전략기획팀 정명훈 대리
·
Tel. 033-258-6922, E-mail. myunghoon@cbf.or.kr
5.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 시 : 2017. 9. 6(수) 14:00
❍ 장 소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BIO-1동 대회의실
※ 시간과 장소는 개별 통보 예정
❍ 평가방법 : 제안사의 제안설명 및 제안서에 의한 심사위원 평가
- 제안설명 : 제안서 접수순서에 의함
- 설명방법 : PPT 활용 업체별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등록 업체 수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심사기준 : 『붙임』제안요청서에 의함
- 협상대상자 결정 : 평가 후 개별 통보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함
7.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심사기준(제안서 심사)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정량, 정성)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10. 문의처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전략기획팀 정명훈 대리
❍
연락처 : Tel. 033-258-6922, E-mail. myunghoon@cb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