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경영안정지원자금, 창업및경쟁력강화지원자금, 특수목적자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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