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3차 CBF 동물실험계획서 제출 안내문
1. 귀 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는 「동물보호법 제25조 및 제26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의거 2011년 01월 01일부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동물실험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3. 상기 법령과 2016년도 CBF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개최 계획안(춘천바이오4000-178)에 의거, 2016년 동물실험을 계획하고 계신 기업에서는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2016년 08월 19일(금)
나. 제출서류 : 동물실험계획서 1부(직접방문 및 이메일로 제출)
※ 동물실험계획서는 각 과제별로 작성하여 제출(예, 2개의 과제에서 동물실험을 진행할 경우 2개의 동물실험계획서를 분리 작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다. 제 출 처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친환경인증지원센터 (바이오타운 BIO-2동 202호)
라. 기타문의 : 친환경인증지원센터 이은모 연구원 (Tel : 033-258-6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