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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차세대 진단치료 융합기술 산업화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공고

작성자 : 김한석 작성일 : 2016-04-14 11:51 조회수 : 24086
 
「차세대 진단치료 융합기술 산업화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공고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생물의약분야 융복합 기술의 산업화 지원으로 국가 바이오산업 경쟁력 제고와 강원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차세대 진단치료 융합기술 산업화 기반구축 연구 용역』을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하오니 역량 있는 전문기관 및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6년  4월  14일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차세대 진단치료 융합기술 산업화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4개월
     ※정부정책 반영을 위한 타당성조사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업예산 : 금2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차세대 진단치료 융합기술 산업화 기본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 대응
     ※제안요청서 참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일반경쟁입찰, 제안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2016.01.19)에 따름
 
3.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출자·출현기관에서 발주한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지역산업발전계획 등 이와 유사한 발전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대응 등 본 용역관련 유사
      수행실적이 있는 자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위의 항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회(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한 자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요청 설명회  ※참가자에 한해 입찰참가자격 부여
    - 일시 : 2016. 4. 22(금) 14:00
    - 장소 :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BIO-1동 대회의실
    - 내용 : 사업 추진배경 설명 및 질의응답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접수기간 : 2016. 5. 4(수) 09:00 ~ 17: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 및 신분증을 소지한 대리인 방문
    - 접수장소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전략기획팀
      · 담당자 : 김한석 과장, Tel. 033-258-6914, Email. apolon@cbf.or.kr
 
5. 제안서 평가위원회
  ❍ 일   시 : 2016. 5. 11(수) 14:00
  ❍ 장   소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BIO-1동 대회의실
     ※시간과 장소는 개별 통보 예정 
  ❍ 평가방법 : 제안사의 제안설명 및 제안서에 의한 심사위원 평가
     - 제안설명 : 제안서 접수순서에 의함
     - 설명방법 : PPT 활용 업체별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제안등록 업체 수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심사기준 : 『붙임』제안요청서에 의함
     - 협상대상자 결정 : 평가 후 개별 통보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의함
 
7.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9호)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심사기준(제안서 심사)에 의거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정량, 정성)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 대조필”을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작성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함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10. 문의처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전략기획팀 김한석 선임연구원
  ❍ 연락처 : Tel. 033-258-6914, Email. apolon@cb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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