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제1차 동물실험계획서 제출안내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는 「동물보호법 제25조 및 제26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 의거 2011년 01월 01일부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동물실험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에 의거, 2016년 동물실험을 계획하고 계신 기업에서는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저희 진흥원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5일(금)까지
나. 제출서류 : 동물실험계획서 원본 1부(이메일 요청), 사본 5부
※ 동물실험계획서는 각 과제별로 작성하여 제출(예, 2개의 과제에서 동물실험을 진행할 경우 2개의 동물실험계획서를 분리작성하여 제출)
다. 제 출 처 : 춘천바이오타운 BIO-2동 202호
라. 기타문의 : 천연자원실용화센터 이민정 연구원/이수응 센터장(Tel : 033-258-6958)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상반기에 동물실험이
계획되신 기업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