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에서는 정부가 지원한 R&D과제 연구성과물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을 위해
개발성과물을 반드시 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에, 중기청 R&D과제 성과물의 기술임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임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근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사업별 관리지침
나.대상 :중기청 기술개발지원 연구성과물 및 개발과정·결과 상 기술자료
다.임치시기 : 협약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라.이용기간 : 최소1년(연단위로 계약진행, 1년 이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
마.문의처
ㅇ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 02-368-8484
ㅇ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