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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시행 안내!

작성자 : 임상용 작성일 : 2014-09-04 10:16 조회수 : 20917

당 진흥원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효율 향상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9. 10일(수)을 대체공휴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대체공휴일 : 2014. 9. 10(수)

나.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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