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진흥원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 효율 향상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9. 10일(수)을 대체공휴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대체공휴일 : 2014. 9. 10(수)
나.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대체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