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소통의장

공지사항

글 보기

2013년도 입주기업 경영평가 자료제출 안내

작성자 : 최희철 작성일 : 2013-10-07 14:53 조회수 : 21233
1. 평가근거
◦ 재단법인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기본재산운영규정 제29조

제29조(입주업체의 자료제출) ①입주자는 매년 11월30일까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단에서는 필요한 경우 사업실적 및 계획의 적정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2. 평가자료 제출
가. 제출기한 : 11월 30일(토)까지
나. 제출서류
2013년 사업실적보고서 및 2014년 사업계획서 5부(제본요망)
제출서류 양식(붙임 1~3) :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작성하신 후, 서식 1,2,3을 순차적으로 구성하고 아래의 관련 부속서류를 포함시켜 제본 5부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붙임 1~3 양식은 아래 담당자에게 메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료 1부 제출 대상기업]
1. 2012년 10월 이후 입주한 기업
2. 현재 코스피 또는 코스닥 등록된 기업
3. 2012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달성한 기업
※ 상기사항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평가자료를 1부만 제출
단, 붙임 1~3 양식은 기존기업과 동일하게 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행정지원팀 최희철(noyoung2000@paran.com)]
관련 부속서류
- 2013년 임직원 국민연금납입고지서 사본(임직원 명단 기재된 것)
- 2012년(1/4 ~4/4분기) 재무제표(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2013년 3/4분기(1월~9월)까지의 재무제표
임직원 국민연금납입고지서 및 재무제표(전기, 당기포함) 반드시 제출 요망
-> 미제출업체는 평가시 감점요소임.
- 수출․입증명서 및 수출/국내 판매계약서 사본
- 특허, 실용신안 등록 및 출원, 각종 사업협약서 사본 등 사업실적 증명자료
평가자료 미제출업체는 평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차년도 임대계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