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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설명회 자료

작성자 : 김남일 작성일 : 2013-08-20 10:05 조회수 : 26454

1. 사업명 : 13년도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2. 사업목표 :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고가 연구장비를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 마련

3. 지원내용 및 조건

 - 13년도 사업비 : 184억원(정부지원금)

 -  지원내용 :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60~70% 범위 내 정부지원금 5천만원까지 온라인 바우처
                       (쿠폰) 방식으로 지원

 -  지원조건 : 창업기업(업력 5년 이하) 1년 최대 약 71백만원 지원(정부지원금 70%)
                        일반기업(업력 5년 이상) 1년 최대 약 83백만원 지원(정부지원금 60%)

4. 지원대상 및 참여자격
 : 대학,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공동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5. 참여기업 신청 및 승인
  : 참여기업은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신청서, 장비활용계
   획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 

6. 신청기간 : 상시 접수

7. 문의사항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실용화1팀 차장 김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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