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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안내(2013년 8월-9월)

작성자 : 정경희 작성일 : 2013-08-01 13:32 조회수 : 27796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한다.


 1. 사업목적 : 우수한 연구기반을 갖춘 대학·연구기관과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공동기술 개발을 지원
 2. 지원규모 : 1334억
 3. 지원내용

  1) 첫걸음기술개발(390억원) :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소재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 지원

  2) 도약기술개발(944억원) : 기술혁신 역량 부족, 성장정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국의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혁신역량 제고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도약기술개발 주요 지원대상>

구 분

주요 지원대상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한 기업

- 이노비즈/벤처/경영혁신형 미인증 기업

- 이공계분야 석‧박사급 연구인력 미보유 기업 등

외형적 지표는 약하나 도약‧성장이 가능한 기업

-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업종별 평균 이하인 기업

- 최근 3년간 종업원 신규채용이 없었던 기업

(퇴사 대체인력 채용 불인정)

- 그 외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통하여 성장이 필요한 기업 등

기업부설연구소 신설 필요 기업

- 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미보유 기업


4. 신청자격 :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5. 지원금액 및 한도 
  1)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
  2)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총사업비의 3% 이상은 현금부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방 식

첫걸음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정부 50%, 지자체 25% 이내

지자체 매칭

도약기술개발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지자체 비매칭

6. 신청기간  : 매월(1월-9월) 1~10일까지 접수

7. 신청방법

 1) 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과제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관할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등 진단기관*에 방문 신청· 접수
  * 진단기관 : 지방중기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기보 기술평가센터
 
  단, 건강진단 진행중이거나, 신청일 현재 기준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은 건강진단 ㅁ비실시


8. 구비서류 : 건강진단 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 첨부파일 
   1)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
   2) 건강진단 신청서 및 기술개발사업 신청서

**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 공정혁신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http://www.smba.go.kr/kr/policy/support/supportView.do?mc=usr0001048&brd_id=A04000&seq=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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