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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계획서 제출안내

작성자 : 이수응 작성일 : 2012-06-04 17:35 조회수 : 19027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4조? 의거 2010년 11월 26일부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상기 법령에 의거, 2012년 하반반기(7~12월) 내에 동물실험을 계획하고 계신 아래 수신 기업에서는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시어 저희 진흥원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기한 : 2012년 6월 12일(화), 18시

나. 제출서류 : 동물실험계획서 원본 1부

※ 동물실험계획서는 각 과제별로 작성하여 제출(예, 2개의 과제에서 동물실험을 진행할 경우 2개의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윤리적 동물실험방업의 준수 서약서 양식에 필히 날인(서명 후 스캔)

다. 제 출 처 : 춘천바이오타운 BIO-2동 202호(이메일 전송 준수)

라. 기타문의 : 연구개발팀 이수응 차장(Tel : 033-258-6163)

※ 동물실험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동물실험 기간 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하는 실험동물 사용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함(2012년 첫 번째교육 일정은 7월 개최 예정, 현재 식약청 위탁기관 선정 중)

※ 동물실험 승인 이후 동물 사육실 동물반입 가능

수신기관: 춘천바이오타운 입주기업 대표이사, 바디텍메드(주) 대표이사,
(주)메디안디노스틱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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